거짓 직장가입자 신고 가산금이 4배로 오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리면, 그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을 부과받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이 가산금이 회피한 보험료의 10%에서 40%로 올라요. 같은 날부터 이런 사업주를 공단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단은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거짓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9,202명을 찾아내 지역보험료 약 666억원을 소급 부과(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부과)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건강보험법에서 근로자는 하는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는 이사와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돼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자격 취득을 신고해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가산금을 부과받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일용근로자처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나 자녀라도 가게에서 실제로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예요. 서류에만 직원으로 올라 있고 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공단이 점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거짓 신고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재산에는 붙지 않아요. 회사 보수 말고 다른 소득에는 1년에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낮은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올라가면, 지역가입자일 때 내던 보험료 대신 적은 보수에 맞춘 보험료를 내게 돼요.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직원 몫까지 모아서 냅니다.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올렸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은 높은 지역보험료를 피하려는 거짓 신고가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를 빌리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는 식으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11월 27일부터 바뀌는 가산금

가산금은 거짓으로 올린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1. 그 기간 지역가입자로서 냈어야 할 보험료 총액 구하기
  2.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총액 빼기
  3. 남은 차액에 가산금 비율 곱하기
거짓 신고 시점가산금 비율
2026년 11월 26일까지차액의 10%
2026년 11월 27일부터차액의 40%

가산금이 3천원이 안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별개로, 직장가입자로 올라갔던 사람은 그동안 내지 않은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받습니다. 공단이 3년 동안 소급 부과한 지역보험료를 적발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 평균 약 724만원(666억원 ÷ 9,202명)이에요.

신고 포상금

11월 27일부터는 가게 사정을 아는 사람 누구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주를 공단에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줄지 정해요. 금액은 그 신고에 따라 공단이 걷은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공단 점검과 서류 제출

공단은 신고와 별개로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함께 분석해 점검 대상을 고릅니다. 시범 운영에서 인공지능이 고른 대상의 90.9%가 실제 거짓 가입자였어요. 현장 지도점검도 같이 합니다.

점검 대상이 되면 공단이 직원의 보수 같은 사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공단 직원이 조사하기도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보험료·가산금 부과 기간

11월 27일부터 보험료와 가산금에 부과제척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단은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해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고, 속임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나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이에요. 어떤 방법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있었다면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는 이 기간이 지났어도 공단이 보험료를 정정해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제척기간은 11월 27일 이후에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보험료와 가산금부터 적용돼요.

가족 직원의 근무 기록과 자격 정정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면, 그 가족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기록으로는 근로계약서, 사업용 계좌에서 그 가족의 계좌로 매달 급여를 보낸 이체 내역, 출퇴근이나 근무 일정 기록이 있어요. 급여를 현금으로만 건넸다면 준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 계좌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 사유를 “16. 취득 취소”로 선택해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직원은 그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어요. 사업주는 그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직원으로 올려 주는 일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호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금을 부과받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허위로 신고하면 그 사람이 덜 낸 보험료의 40%를 사장님이 떠안게 됩니다.


같이 보기

▶ 프리랜서 계약, 3.3% 처리해도 될까? | 직원과 프리랜서 구분하기

▶ 직원·사장님 보험료 줄이는 2가지 지원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허위 직장가입자 지도점검·제재 강화 … 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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