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사장님 지원노트’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매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하면 고정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과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사장님 본인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
| 지원 대상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 |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 보험료의 50~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 |
| 핵심 목적 | 직원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 유지 부담 완화 |
쉽게 말하면 직원의 보험료는 두루누리,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지원하는 ‘4대보험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 근로자는 2021년부터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가 직원과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이 사업은 사장님 본인이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실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직원 5명 이하이면 모두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총 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1·2등급: 80%
- 3·4등급: 60%
- 5~7등급: 50%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 상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24: 1533-0100
⚠️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두 제도는 이름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지만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두루누리 대상은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인 가능
-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 제도를 각각 확인 가능
두 제도의 지원 대상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원의 사회보험료와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각각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요?
-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가요?
- 직원이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 직원의 재산·소득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나요?
-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나요?
- 아직 사업 예산이 남아 있나요?
💡 사장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루누리는 4대보험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직원 보험료가 아니라 사장님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의 신규 채용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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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공식 안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가입 이력과 소득, 소상공인 해당 여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