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축한 직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이에요. 가족을 돌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은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장려금은 그런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며 힘든 시기를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공모나 사전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 단축 유형 | 장려금 | 임금감소액보전금 | 1년 최대 |
|---|---|---|---|
| 일반 근로시간 단축 | 월 30만원 | 월 20만원 | 600만원 |
| 임신 사유 단축 | 월 30만원 | 월 20만원 | 600만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월 30만원 | – | 36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을 더 지급했을 때만 받습니다.
지원금은 달마다 계산합니다. 중간에 단축근무를 시작하거나 끝내면 그 달은 단축근무한 날수에 비례해 받아요.
유형별 대상 직원과 근로시간
직원의 신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일 때만 장려금이 나옵니다. 경영이 어려워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이 장려금을 받지 못해요.
| 유형 | 대상 직원 | 단축 후 근로시간 | 최소 기간 |
|---|---|---|---|
| 일반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 | 1개월 |
| 임신 사유 단축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신 중인 직원(출산휴가 전날까지) | 주 15~30시간 | 2주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1개월 |
일반 근로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줄일 수 있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의 단축근무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 돌봄
-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건강 돌봄
- 55세 이상 직원의 은퇴 준비
- 학업
직원은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근무 기간의 근무 시간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 같은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해도 돼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직원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단축근무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단축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2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단축근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단축한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돼요.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단축근무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의 신청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 실패(직업소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외)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주가 증명
- 이전 단축근무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신청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 같은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일반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취업규칙 등의 제도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나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 연장근로 월 10시간 이하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이 한 달에 3일을 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그 달은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의 일이 줄어든 근로시간보다 많으면 연장근로가 늘어 그런 달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신 사유 단축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그 달은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업주와 지원 인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여기에 해당해요.
지원 인원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지원받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돼요.
| 구분 | 내용 |
|---|---|
| 제외 사업주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제외 직원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국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 |
지원이 멈추는 기간
아래 기간에는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직원의 개인 사정 휴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에 따른 휴가·휴직
- 국외 체류 근무
-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
미지급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3개월분은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내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올해 공고의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서 받습니다.
퇴사와 풀타임 사이
가족을 돌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은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일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면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여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할 때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일이 손에 익은 직원을 잃지 않고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