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보력이 약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으로 운영자금을 빌려줍니다. 신청서류 접수는 11월 13일에 마감돼요. 한 업체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이에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로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규모 안이면 포함돼요.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 모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 야영장업
- 관광공연장업
-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식당업
- 관광펜션업
- 한옥체험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사진업
- 관광유람선업
이 밖에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더 있고, 전체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에 첨부된 지원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마다 등록증이나 지정증, 허가증 같은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 금액과 신용 조건에 따라 일반지원과 소액지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신청 금액 | 신용 조건 |
|---|---|---|
| 일반지원 | 최대 2억원 |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
| 소액지원 | 2천만원 이하 | 일반지원과 같음 (일반지원 이용 중이면 신용평점 관계없음) |
신용평점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되,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의 평점을 봐요. 일반지원과 소액지원을 합친 금액은 한 업체에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성매매알선처벌법이나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해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보증 없이도 관광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지원을 받아도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25%p를 뺀 값입니다. 기준금리는 재정경제부가 분기마다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하한이 2.25%예요. 대출금리는 가장 낮아도 1.00%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처음 3년은 이자만 내고, 4년째부터 3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습니다. 대출 기간은 모두 6년이에요.
빌린 돈은 인건비, 임차료처럼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영업비용에 써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여유자금이 넉넉하면 은행에서도 융자금이 줄어들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금 전액을 대출 기간 내내 보증합니다. 사업체는 재단의 보증서로 부동산 같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에는 보증료가 따로 붙어요.
은행은 이 융자를 취급하면서 기금 융자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면 사업체에 어떤 부담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할 수 없고,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잡지도 못해요. 상담 중에 그런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접수에서 대출까지
-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88-7365)나 지역 본점에서 관할 영업점 확인, 방문 예약
- 영업점 방문, 신청서류 제출(11월 13일까지)
- 신용평가 결과와 보증서 수령
- 보증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이 지난 뒤 NH농협은행 영업점에 대출 신청(12월 4일까지)
-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12월 24일까지)
12월 4일까지 은행에 신청하려면 그보다 5영업일 앞서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를 받고도 12월 4일까지 농협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된 금액이 사라져요.
올해 준비된 3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집행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증을 신청해 둔 사업체도 이 기금의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농협은행 영업점은 나중에 바꿀 수 없어서, 대출받을 영업점을 미리 정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여행업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융자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쓰면 됩니다. 정보활용 동의서는 농협은행이 대출할 때 받는 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매출, 업종 같은 기업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융자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는 칸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 두면 작성이 빨라요.
- 대표자 주요 경력, 거주지
- 사업장 자가·임차 여부
- 사업장·거주 주택 외 부동산, 예·적금, 대출금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허위 자료를 내면 보증을 받지 못하고,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융자금 회수
- 영업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 신청서·장부 등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및 미작성
- 갚기 전 폐업 등으로 관광사업 자격 상실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 3회 이상(주의 포함)
위와 같은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환명령이 나오면 2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넘긴 날부터 연체이자가 붙어요. 회수 사유의 정도에 따라 융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관광기금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폐업 등으로 인해 업종 자격을 잃으면 바로 대출받은 은행에 알려야 해요.
담보 대신 신용
이 융자에서 심사받는 것은 담보가 아니라 업체 매출과 대표자 신용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체에게 이 특별융자는 정책자금 금리로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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