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강보험료, 휴업·폐업했다면 조정 신청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11월 건강보험료, 휴업·폐업했다면 조정 신청하세요

혼자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올해 여름 가게를 닫았어요. 그런데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휴업하거나 폐업해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글은 2026년 11월 건강보험료 변경을 앞두고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전안내입니다.

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1월부터 2025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소득을 새롭게 반영합니다.

보험료 적용 기간소득 기준
2026년 1~10월2024년 소득
2026년 11~12월2025년 소득
2027년 1~10월2025년 소득

2025년 장사가 잘돼 소득이 늘었다면 2026년 11월분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재산 관련 자료도 11월에 새롭게 반영됩니다.

11월분 보험료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2. 휴업·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카페를 운영하며 소득이 있었지만 2026년 여름 폐업해 사업소득이 중단된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11월부터 반영되는 2025년 소득과 현재 소득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의 소득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외에도 퇴직, 해촉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했다고 보험료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해당 보험료는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11월분부터 조정받으려면 언제 신청할까요?

신청 기간조정 시작 가능월
2026년 11월 1일~12월 10일2026년 11월분
2026년 12월 11일~2027년 1월 10일2026년 12월분
2027년 1월 11일~2월 10일2027년 1월분

12월 1~10일에 신청하면 11월분 또는 12월분부터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월 1~10일에도 12월분 또는 1월분부터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11월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분까지 조정을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하는 별도 조정은 매년 7~10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했고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접속

②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 검색

③ 본인인증 후 신청 대상과 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준비사항
공통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사유별 증빙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등
신분 확인방문 시 신분증,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공단 전산으로 확인되는 증빙은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나 준비서류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4. 낮아진 보험료는 다음 해 다시 정산됩니다

소득 조정으로 낮아진 보험료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은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1~12월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조정받았다면 2027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하고,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실제 납부액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산 방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꼭 확인하세요

  • 조정 신청 후 다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가 당시 월 보험료 이상이면 납부기한 내에 최대 12회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은 90일 이내 취소할 수 있지만,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정 결과를 이용해 피부양자 자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등을 받았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1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부터 2025년 소득이 새롭게 반영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사업장을 휴업·폐업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11월분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본인의 소득 변동과 신청 조건을 확인해 두면 보험료가 달라졌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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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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