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개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처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72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근로자 1,070명이 확인됐습니다.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는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구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라는 전제에서 처리했던 보험과 임금 등이 달라집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자 1,070명은 후속조치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됐습니다.
후속조치 과정에서 과거 미납 보험료 5억2천만원이 추가 징수됐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확인되면 과거 기간의 보험료까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권리도 적용됩니다.
2026년 감독에서는 재직자와 퇴직자 1,126명에 대해 약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습니다.
근무조건에 따라 다음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급여
-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와 주당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세금도 연결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는 근로자로 확인된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원천징수한 내용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프리랜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께 봅니다.
업무를 누가 정하고 지시하나요?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의뢰받은 업무의 결과와 기한은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순서를 본인이 결정한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가 낮습니다.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과 일하는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나요?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반드시 그에 따르도록 한다면 근로자로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 미팅이나 강의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일정 하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누가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장비와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여러 거래처와 자유롭게 계약한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일을 자유롭게 맡기 어렵거나,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주요 장비와 비용을 제공한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이익과 손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프리랜서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므로 일의 결과에 따라 이익이 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성과나 사업장의 매출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이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해 보수를 받는다면 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관계가 계속되고 전속돼 있나요?
한 사업장과 장기간 계속 일하고 사실상 다른 거래처의 일을 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 업체와 각각 계약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실제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처럼 계약했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만 보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대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까지 한 학원강사
한 대학입시학원의 강사들은 학원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했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실제로는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일부 강사는 강의 외에도 학생 관리, 시험 감독, 상담, 각종 보고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보수 역시 수강생 수나 학원 매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강의시간에 따라 계산됐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이름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보다 실제 근무방식을 보고 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재량이 컸던 의사
한 의원은 의사와 2년 동안 진료업무를 맡기는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사는 전문적인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 재량만 놓고 보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근무했고 매월 진료 현황과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의료장비와 사무기기는 의원에서 제공했으며 환자 수나 진료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보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과정에서 세세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은 의사라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근무조건까지 종합해 이 의사를 독립적인 위탁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례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학원강사 사례는 용역계약,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세 처리까지 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우선한다는 점, 의사 사례는 전문적인 업무라 지시를 적게 받더라도 다른 근무조건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3.3%로 해달라고 했다면?
“4대보험보다 3.3%로 받고 싶다고 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원했다고 해서 근로자인 사람이 프리랜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때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여준 뒤 근무자가 선택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3.3%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됐습니다.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로 결정됩니다.
계약보다 업무방식을 먼저 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먼저 만들고 실제 일을 거기에 맞추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일을 맡길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다면 업무 범위와 결과물, 대가, 계약기간, 비용 부담 등을 실제 업무방식에 맞게 계약서에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독립적인 프로젝트였더라도 일이 늘어나면서 매일 출근하거나 상시 지시를 받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작성한 계약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계약과 보험·급여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보기
▶ 여름 단기 알바 필수 체크: 근로계약서 & 주휴수당
참고
▶ 고용노동부|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