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판매자에게 줄 대금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정산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결제대행사(PG사)가 지켜야 할 의무 두 가지가 새로 생깁니다. 결제대행사는 정산 전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따로 맡기고,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정산해야 해요. 홈페이지나 앱 결제창으로 받은 카드·간편결제 대금이 그 돈이에요. 결제대행사가 먼저 받아 두었다가 정해진 날에 사업자 계좌로 정산해 줍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결제대행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손님에게 환불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를 거쳐 맡기고, 정산과 환불 말고는 쓸 수 없어요. 맡겨야 할 돈을 맡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사가 돈을 제대로 맡겨 두는지 분기마다 점검하게 돼요.
세 방식은 정산자금을 누가 관리하는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을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다릅니다. 예치는 은행에 넣어 두고, 신탁은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해요. 지급보증보험은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보험에 드는 방식으로, 이때는 결제대행사가 돈을 직접 굴릴 수 있습니다. 6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대로 공포되면, 신탁한 돈이나 보험에 든 돈은 국채, 지방채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됩니다.
맡겨야 하는 비율은 2년에 걸쳐 올라가요.
| 기간 | 맡겨야 하는 비율 |
|---|---|
| 시행 후 1년 | 60% 이상 |
| 2년차 | 80% 이상 |
| 3년차부터 | 전액 |
결제대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는 금융회사에 맡겨 둔 돈에서 먼저 지급받습니다. 정산 예정 대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맡기는 비율이 전액이 되는 2028년 12월부터입니다.
결제대행사가 문을 닫으면
결제대행사에 돈을 받을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맡겨 둔 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제대행사도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 돈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쓰지 못해요.
결제대행사가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돈을 맡아 둔 금융회사는 판매자가 청구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 등록 취소나 말소
- 해산 결의
- 파산 선고
-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판매자는 맡겨 둔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금융위원회가 6월에 입법예고한 안에는 돈을 맡아 둔 금융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고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지급하는 절차가 담겼어요. 이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현재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급은 판매자가 청구해야 받습니다. 받을 금액을 바로 맞춰 볼 수 있게, 결제대행사 관리자 화면에서 정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내려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정산일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는 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받은 대금을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기한을 넘겨도 돼요. 정산이 늦은 결제대행사에는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에는 정산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약서나 가맹점 약관에 적힌 정산 주기와 지급일이 결제대행사가 지켜야 하는 날이 됩니다. 쓰고 있는 결제대행사의 계약서나 관리자 화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정산이 그날을 넘기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근거로 결제대행사에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결제대행사가 알려야 하는 것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는 결제대행 계약을 맺을 때 정산대금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6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에 따르면, 알릴 내용은 관리 방식(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하나), 돈을 맡은 금융회사, 우선 지급 청구 방법이에요.
같은 안에는 결제대행사의 외부관리 현황과 정산주기를 분기마다 공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 안대로 공포되면 결제대행사를 새로 고르거나 바꿀 때, 수수료와 함께 정산을 얼마나 빨리 해 주는지와 돈을 얼마나 맡겨 두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호를 받는 정산과 받지 못하는 정산
이번 보호는 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회사의 정산에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중개처럼 다른 사업을 하면서 판매대금을 함께 받아 정산해 주는 경우는 결제대행업에서 빠져요.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따라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정산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마켓처럼 플랫폼이 직접 정산하는 매출이라면, 정산일과 정산이 늦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그 플랫폼과 맺은 약관이나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입점한 플랫폼에서 받는 정산금은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 보호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외부 결제대행사를 통해 입점 판매자에게 바로 정산하게 해 두었다면, 그 결제대행사가 하는 정산은 결제대행업이라 이번 보호를 받아요.
| 정산금을 보내는 곳 | 12월 17일부터 |
|---|---|
| 홈페이지·앱 결제를 맡은 결제대행사 | 정산 전 돈 맡기기, 계약한 날 정산 의무 |
| 플랫폼이 쓰는 외부 결제대행사 | 정산 전 돈 맡기기, 계약한 날 정산 의무 |
| 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하는 플랫폼 | – |
결제대행사 밑에서 다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정산에 관여하면 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런 업체는 이번 보호 의무를 지지 않으니, 결제를 맡길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곳인지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결제창 너머에서 기다리는 매출
정산 예정 매출은 이미 판매자가 번 돈이지만, 정산일까지는 결제대행사의 계좌에 있습니다. 판매자는 그동안 결제대행사의 경영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에 따라 판매자와 결제대행사는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정산일과 맡겨 둔 돈을 법으로 지킬 수 있는 관계로 바뀝니다.
같이 보기
참고
▶ 금융위원회,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