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여행 후기를 올린다면, 후기 화면에 그 후기를 누가 쓰고 얼마나 두며 어떻게 고르고 언제 지우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둔 3개월 계도기간은 10월 21일에 끝났어요.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1차 위반은 200만원이에요.
공개 의무가 있는 곳
자사 홈페이지나 앱에 고객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이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게시판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어도 공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행사가 해야 합니다.
여행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그곳에서 후기를 받으면, 공개할 쪽은 후기 운영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기 운영 기준을 정하는 쪽 | 공개하는 쪽 |
|---|---|
| 플랫폼 | 플랫폼 |
| 입점한 여행사 | 여행사 (플랫폼은 여행사가 공개할 방법을 마련) |
| 플랫폼과 여행사가 나눠 정함 | 플랫폼과 여행사 모두 |
나눠 정할 때는 공개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책임이 그 항목을 정한 쪽에 있습니다. 플랫폼이 전체 기준을 정하고 여행사가 상품별 후기의 노출 순서와 삭제를 정한다면, 등급평가 기준과 삭제 기준의 내용은 여행사가 책임져요.
공개 대상이 되는 후기
실제로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고객이 글, 사진, 영상으로 남겨 다른 고객에게 보이는 후기가 해당합니다. 별점이나 "좋아요"만 누르는 평가도 들어가요. 별점을 모아 상품 평점을 보여 준다면 평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댓글과 다른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문의 글은 제외돼요.
블로그나 SNS 후기를 상품 페이지에 광고의 일부로 옮겨 실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후기를 후기란에 홈페이지 후기와 함께 올리면 공개해야 해요.
다른 판매 사이트의 후기를 함께 올리면 그 사실과 후기를 가져오는 사이트 명단을 공개합니다. 가져온 후기마다 어느 사이트에서 왔는지 붙여 두는 것도 권장돼요. 좋은 후기만 골라 가져오면 나쁜 후기만 지운 것과 다르지 않아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할 내용
항목 이름은 되도록 법령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공정위 예시 문안을 옮겨 써도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면 법을 지킨 것이 되지 않아요.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후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여행을 산 고객 외에 체험단, 협찬받은 사람, 이벤트 당첨자처럼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쓰게 한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후기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도 적습니다. 공정위 예시 문안에는 "구매 확정이 완료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구매자", "○○ 파트너스 체험단" 같은 문구가 있어요.
이 범위에 체험단을 적었더라도, 체험단이 쓴 후기마다 협찬받았다는 표시는 따로 붙입니다.
게시기간
후기를 얼마 동안 보여 주는지 적어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무기한"이나 "별도 게시기간 없음"처럼 적어야 합니다. 상품 판매를 끝내거나 회원이 탈퇴할 때 후기도 지워진다면 "상품 삭제 시까지", "회원 탈퇴 시까지"처럼 씁니다. 시즌이 지나 상품을 내리면 후기도 함께 사라지는 홈페이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베스트 후기를 고르거나 후기에 순위를 매긴다면 그 기준과, 뽑힌 후기가 얻는 효과를 적습니다. 효과는 다른 후기보다 위에 놓이는지, 상품 페이지에 따로 나오는지, 글씨나 디자인으로 강조되는지처럼 일반 후기와 달라지는 점이에요. 우수 후기에 적립금이나 경품을 준다면 그 선정 기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용자 추천 수가 가장 많은 3개의 리뷰를 우수리뷰로 선정하여 5천 포인트 지급"처럼 누가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있게 적어요.
날짜순이나 평점순 정렬은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기순이나 랭킹순 정렬은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름만 보고는 어떤 후기가 위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AI나 알고리즘으로 후기를 고른다면 무엇을 주로 보는지 적고, "유용성"처럼 추상적인 말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급평가를 하지 않으면 "별도 등급평가 없음"이라고 적어요.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욕설이나 허위 사실처럼 누구나 지울 만한 사유를 포함해 지우는 기준을 모두 적습니다. 화면이 좁으면 짧은 기준만 보이게 두고, 링크를 누르면 전체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나오게 해도 돼요. 지우지 않고 비공개로 돌리거나 게시를 멈추는 것도 삭제와 같게 봅니다. AI가 걸러 자동으로 지운다면 그 사실과 AI가 무엇을 보고 지우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후기를 지우거나 숨길 때는 작성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고,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판단에 따른 삭제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게시기간이 지나 저절로 안 보이게 된 후기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공개 문구를 두는 자리
후기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첫 화면에 바로 보이게 둡니다. 상품 페이지에 사진과 별점 몇 개만 짧게 보여 주는 곳은 그 첫 화면이 아니고, "후기 전체보기"로 넘어간 화면이 첫 화면이에요. 상품 페이지에서도 후기 전문을 읽을 수 있다면 그 페이지에도 공개합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리뷰 제공 기준"처럼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 붙인 버튼을 두고, 누르면 팝업으로 보여 줘도 됩니다. 화면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두거나 버튼을 지나치게 작게 만들면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요.
어겼을 때
과태료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에 대해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올라가요.
| 위반 | 과태료 |
|---|---|
| 1차 | 200만원 |
| 2차 | 400만원 |
| 3차부터 | 1,000만원 |
공개했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두는 등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생긴 위반이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 받을 사유가 됩니다. 줄일지와 얼마나 줄일지는 부과하는 기관이 사정을 따져 정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
후기 화면이 보여 주는 것
여행은 미리 써 볼 수 없는 상품이라 예약을 앞둔 손님에게 후기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후기를 고르고 지우는 일은 그때그때 정하는 일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두고 따르는 운영 규칙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