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직원교육 훈련비 지원 |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이용하면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시간짜리 교육부터 지원됩니다. 한 해 교육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안에 든 과정은 하나씩 심사받지 않고 인정돼요.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에서 2021~2025년에 부정훈련 처분을 받은 기업, 교육·훈련을 주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업 안팎의 사정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기업도 선정에서 제외돼요.

지원받을 교육

지원받으려면 승인된 훈련계획에 들어 있는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사나 협력사에서 일하는 직원, 채용예정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과정마다 정하니, 필요한 직무 하나로 좁혀 짧은 과정을 짜도 돼요.

자체교육·위탁교육

교육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직접 하는 교육에 위탁교육을 섞어 운영합니다. 위탁교육만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둘을 섞는 기업은 계열관계·협력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사와 교육생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집체교육, 서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인정합니다. 녹화된 영상을 각자 재생해 듣는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집체교육은 교육장처럼 교육에 맞는 시설에서 해야 하며, 생산시설이나 직원이 평소 일하는 곳은 교육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이며,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 공통법정교육
  • 취미·오락·스포츠·부동산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교육
  •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을 높이는 교육
  •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준비 과정

지원금 산정

훈련비 지원금은 지원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집체교육은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교육시간과 수료 인원을 곱한 금액에, 기업 규모별 지원율을 곱해 정해요. 기업이 직접 하는 교육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규모지원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드는 기업, 중소기업)
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준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받으므로, 실제 교육비가 그보다 많을 때 차액만 부담합니다.

직무법정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기준단가로 계산한 지원금의 50%를 받아요.

여행사에서 외국어교육을 계획한다면 시험 점수 취득을 위한 수업인지, 직원이 맡은 업무에 필요한 수업인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공고에서 정한 신기술 분야는 기준단가의 최대 300%를 적용해요.

신기술 교육에서 기준단가의 200% 이하를 적용하면 다른 과정처럼 훈련계획 승인만으로 인정됩니다. 그 비율을 초과하는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요.

신청부터 비용 청구까지

기업이 HRD-Net에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1. 회원가입·이용승인

고용24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을 하고 행정지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존 기업 계정을 이용할 때는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을 최신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연간훈련계획 신청

HRD-Net 사업주훈련 메뉴에서 연간훈련계획서를 신규 신청합니다. 교육대상·분야·방식을 적은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 과정별 교육목표와 주요 내용 등을 입력해요.

과정별로 교육내용에 맞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코드는 NCS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계획서는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하나로 작성합니다. 교육장소가 여러 지역에 있더라도 같은 계획서에 담아 신청해요. 성실훈련 서약에 동의한 뒤 신청완료 처리를 해야 접수됩니다.

신청내용은 전산으로 작성하므로 별도 신청서 파일은 제출하지 않아요. 공단 지부·지사가 필요하면 교육계획이나 과정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3. 승인 후 과정 등록

공단이 연간계획을 승인하면 계획서에 적은 교육과정이 과정인정신청 목록에 등록됩니다. 기업은 해당 과정에 들어가 계획 신청 때 입력하지 않은 세부내용을 작성한 뒤 신청완료 처리를 해야 해요.

신청완료 시 과정이 자동 승인됩니다. 이후 기업이 인정받은 과정으로 실시신고를 하고 교육을 운영해요.

4. 교육 운영·출석 관리

기업은 승인된 과정·목적·인원에 맞춰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생이 이수하려면 계획된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해요.

공단은 전산·방문 점검과 교육생 수강확인 문자 등으로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업은 강의 운영과 함께 교육생 출석을 관리해야 해요.

5. 결과보고·비용 신청

과정이 끝나면 기업이 교육 결과를 보고하고 훈련비를 신청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면 선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훈련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계획이 바뀔 때

승인받은 교육과 같은 직종 안에서 내용·시간·장소·강사 등을 바꿨다면, 교육을 마친 직후에 변경사항을 HRD-Net에 등록해도 됩니다.

직종을 바꾸거나 새 과정을 더할 때는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계획 변경은 시스템에서 승인된 계획을 조회한 뒤 변경신청으로 처리해요. 전체 계획을 수정하거나 과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지만, 자동 승인된 과정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과 교육 종료

2026년 참여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기한 안에 도착한 신청만 접수해요.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참여하면 승인 이후 교육을 준비하고 운영할 시간이 짧으므로,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는 과정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모집이 조기 마감되거나, 승인받은 교육계획 중 일부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출하기 전에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해당 과정의 비용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업무에 쓰는 배움

1시간짜리 교육까지 지원되니, 탄력운영제는 큰 교육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짧은 교육에 맞춰져 있어요. 사장님에게 탄력운영제는 짧은 직원 교육을 한 해 계획 하나로 묶어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같이 보기

▶ 직원 휴가비 40만원, 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고

▶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모집 공고

▶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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