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법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처럼 정해진 재료를 쓴 음식을 팔면 메뉴판과 게시판에 그 재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는 음식 이름 옆에 불고기(쇠고기: 호주산)처럼 재료와 짝지어 쓰고, 글자는 음식 이름과 같거나 더 크게 써요.

표시 의무가 있는 영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음식, 배달로 보내는 음식, 회처럼 날것으로 내는 음식이 모두 해당해요.

원산지를 적는 재료

아래 재료를 쓴 음식에 원산지를 적습니다.

구분재료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밥, 죽, 누룽지에 쓴 쌀
(찹쌀, 현미, 찐쌀 포함)
김치배추김치에 쓴 배추(얼갈이, 봄동 포함), 배추김치에 쓴 고춧가루
콩두부(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쓴 콩 및 콩가공품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처럼 말린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수족관 수산물조리 판매용 활수산물

표에 없는 재료는 원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처럼 표의 재료로 만든 가공품을 쓴 음식은 그 가공품에 들어간 주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요. 외국에서 만든 가공품 완제품을 사서 쓰면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미국산)처럼 포장에 적힌 원산지를 적어도 됩니다.

메뉴판과 게시판

원산지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적습니다. 둘 중 하나만 쓰신다면 그곳에만 적으면 돼요.

위탁급식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식당이나 먹는 곳에 둔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푯말 같은 것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판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적는다고 알려드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아래 기준에 맞춰 만든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거기에 원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기준
제목“원산지 표시판”
크기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
(가로세로를 바꿔 놓아도 됨)
글자 크기60포인트 이상
(음식 이름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붙이는 곳가게 안에서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

표시판에도 원산지는 메뉴판에 적을 때와 같은 표기 방식으로 적어요.

벽이나 칸막이로 먹는 공간이 나뉘어 있으면 공간마다 원산지가 적힌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입니다. 붙이기 어려우면 원산지가 적힌 메뉴판을 손님에게 꼭 줘야 해요.

배달 음식

배달로 파는 음식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적습니다. 포장재에 적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 적어도 돼요. 배달앱으로 주문받으면 앱 화면에도 메뉴 이름이나 가격 바로 옆, 위, 아래에 원산지를 적습니다. 글자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과 같은 색으로, 같거나 더 크게 써요.

표기 방식

음식 이름 바로 옆이나 밑에 재료 이름과 그 원산지를 한글로 씁니다. 필요하면 한글 옆에 한자나 영문을 더 써도 돼요. 모든 음식에 쓴 어떤 재료의 원산지가 같으면, 그 재료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처럼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재료표기덧붙일 것
쇠고기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국내산은 한우, 육우, 젖소 구분,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소는 출생국도
돼지고기 등 고기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수입해 국내에서 기른 가축은 출생국도
(돼지, 양, 염소 2개월 이상, 닭, 오리 1개월 이상)
쌀밥(쌀: 국내산),
죽(쌀: 중국산)
–
배추김치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고춧가루를 안 쓰면 배추만,
수입한 김치는 배추김치(중국산)처럼 만든 나라
콩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미국산)
–
수산물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국내산은 연근해산으로도 표기

외국산은 그 나라 이름을 쓰고, 국내산은 “국산”이나 “국내산” 대신 생산된 시·도나 시·군·구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재료를 섞어 쓰면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처럼 섞은 비율이 높은 원산지부터 써요.

거래명세서와 보관 중인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사장님은 고기를 사며 받은 거래명세서처럼 법에 따라 원산지가 적혀 나오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구매한 날부터 6개월 동안 가게에 두고 보관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부터 80만원이에요.

조리해서 팔려고 냉장고 같은 곳에 둔 재료는 제품 포장에 원산지가 적혀 있게 두거나, 냉장고나 보관 용기 앞면에 원산지를 한꺼번에 적습니다. 거래명세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표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수족관에 둔 조리 판매용 활수산물은 같은 어종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섞이지 않게 나눠 둡니다. 원산지는 푯말이나 안내판에 30포인트 이상 글자로 적고, 원산지가 같으면 한꺼번에 적을 수 있어요.

손님을 속이는 표시와 판매

메뉴판에 원산지를 바르게 적었더라도, 다른 곳에 원산지를 헷갈리게 하는 표시를 하면 거짓 표시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가 해당해요.

  • 메뉴판에는 외국 나라 이름을 적고, 가게 현수막에는 “국내산 한우만 취급”이라고 건 경우
  • 게시판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라고 적고, 메뉴의 원산지 칸에는 외국 나라 이름을 적은 경우
  • 원산지 칸에는 여러 나라를 적고, 실제로는 그 가운데 값이 싸거나 손님이 꺼리는 나라에서 들여온 재료만 쓰는 경우

외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적지 않고 팔다가, 손님이 원산지를 물었을 때 국내산이나 원양산이라고 답하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이 됩니다. 이때도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아요.

어겼을 때

과태료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위반 때문에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올라갑니다.

위반제재
쇠고기 원산지를 적지 않음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부터 300만원
(한우, 육우, 젖소 같은 종류만 적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부터 100만원)
그 밖의 재료 원산지를 적지 않음재료마다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부터 100만원
(수족관 수산물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방식을 어김과태료 1차 25만원,
2차 100만원,
3차부터 150만원
(한우, 육우, 젖소 같은 종류 표시만 어기면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부터 50만원)
그 밖의 재료 원산지 표시 방식을 어김재료마다 과태료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부터 50만원
(수족관 수산물은 적지 않았을 때 과태료의 절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헷갈리게 표시하거나 속여 팖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둘 다 부과 가능)

원산지를 적지 않은 사장님에게는 과태료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이행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메뉴판에 적힌 원산지

손님은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에서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보고 음식을 골라요. 음식점 사장님에게 원산지 표기는 메뉴나 거래처를 바꿀 때마다 돌아오는 의무입니다.


같이 보기

▶ 음식점 위생등급, 무료로 준비하세요

▶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표시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 품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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