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장님은 1년에 엿새까지 휴가를 줘야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임금을 주는 날이 최초 이틀에서 최초 나흘로 늘어나요.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에게 주는 급여도 같은 날부터 나흘분이 나오게 됩니다.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표는 직원 한 명이 1년에 쓰는 엿새를 임금이 나오는 날과 나오지 않는 날로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휴가 | 연 엿새 | 연 엿새 |
| 유급 | 최초 이틀 | 최초 나흘 |
| 무급 | 나머지 나흘 | 나머지 이틀 |
| 정부 급여 상한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정부 급여의 하루 상한은 그대로예요.
나머지 이틀은 법정 유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행 전에 휴가를 쓴 직원
11월 27일 전에 쓴 날도 최초 나흘에 넣어 계산해요. 이틀을 썼으면 11월 27일부터 쓰는 이틀이 유급이에요.
시행 전에 이미 나흘 이상 썼다면, 시행 후 남은 휴가에 추가로 유급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급 나흘의 임금 부담
임금을 누가 내는지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줘요.
| 사업장 | 유급 나흘 | 나머지 이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통상임금(하루 8만 4,210원까지), 사장님: 통상임금과 정부 급여의 차액 | 무급 |
| 대규모기업 | 사장님: 통상임금 전액 | 무급 |
직원의 통상임금이 하루 상한 이하이면 유급 나흘의 임금은 정부 급여로 다 채워집니다. 대규모기업이면 11월 27일부터 늘어나는 이틀분 임금을 사장님이 모두 내게 돼요.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정부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장님은 법정 유급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여행사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 3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표의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넘게 된 기업도 그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남아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장총괄카드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급여 신청
정부 급여는 직원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장님이 유급 나흘의 임금을 먼저 다 주고, 그 급여를 직원 대신 신청해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신청할 때는 송금 자료와 임금대장 사본,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여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급여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에,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진단서를 따로 떼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대신 내도 돼요. 급여 신청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휴가 청구를 받을 때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시술 전 병원에 가는 날은 2025년 8월부터 휴가 범위에 더해졌어요. 직원이 휴가를 쓰는 날은 시술 시기에 따라 나뉩니다.
| 시기 | 휴가를 쓰는 날 |
|---|---|
| 시술 전 | 난임검사, 배란유도처럼 시술 준비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 |
| 시술 당일 |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을 받는 날 |
| 시술 후 |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
직원은 휴가를 쓸 날과 신청한 날을 적은 문서를 사장님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사장님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난임 사실과 치료 예정일을 적은 서류를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하루 단위로 씁니다. 시간 단위로 쓰려면 노사가 협의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어야 해요.
직원이 청구한 날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장님은 직원과 협의해 휴가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휴가 청구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은 직원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직원이 따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같아요.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실린 사업장들이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나 ‘공가’로 바꿔 신청 화면에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
-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 담당자만 신청 내역을 보는 결재
- 연차로 먼저 쉬고 나중에 증빙을 내면 난임치료휴가로 바꿔 주는 처리
의무와 처벌
| 의무 | 어겼을 때 |
|---|---|
| 청구한 직원에게 휴가 부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11월 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리한 처우는 지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늘어나는 비용과 무거워지는 의무
직원이 휴가를 쓰며 떠안던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에게는 이번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보다, 휴가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에 형사 처벌이 붙는다는 점이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