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습니다. 이 개편안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2027년부터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제율은 1.3%에서 1.2%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과 2027년, 무엇이 달라지나
이 공제의 높은 공제율과 한도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공제율은 조금 낮아지는 대신 적용 기간이 늘고, 한도는 2027년부터 낮아져요.
| 구분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개정안) | 개정이 없을 때 |
|---|---|---|---|
| 공제율 | 1.3% | 1.2%(2029년까지), 2030년부터 1.0% | 1.0%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한도는 개정이 없을 때와 같아지지만 공제율은 그보다 0.2%p 높게 남아서, 공제가 한도보다 적은 사장님은 공제를 그만큼 더 받습니다.
이 공제를 받는 사장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받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하나에서 10억원을 넘으면 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말고도 직불카드와 직불 전자지급수단, 실명이 확인되는 선불카드와 선불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카드 결제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이렇게 결제받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나와요. 1년 동안의 공제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공제가 한도를 채우는 카드 매출
표의 매출은 한도를 공제율로 나눈 금액으로, 1년 카드 매출이 이보다 크면 공제가 한도에서 멈춥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공제가 한도를 채우는 연 카드 매출 |
|---|---|---|---|
| 2026년까지 | 1.3% | 1,000만원 | 약 7억 6,923만원 |
| 2027년부터(개정안) | 1.2% | 500만원 | 약 4억 1,667만원 |
| 2030년부터(개정안) | 1.0% | 500만원 | 5억원 |
카드 매출이 7억 6,923만원(지금 한도 1,000만원 ÷ 지금 공제율 1.3%)을 넘어 지금 한도를 다 받는 사장님은 2027년부터 1년에 받는 공제가 500만원 줄어요. 카드 매출이 4억 1,667만원(새 한도 500만원 ÷ 새 공제율 1.2%)보다 적으면 공제는 카드 매출의 0.1%만큼 줄어요.
카드 매출이 4억 1,667만원이면 2026년에는 약 541만 7천원(4억 1,667만원 × 1.3%)을 공제받지만, 2027년에는 공제가 500만원에서 멈춰 약 41만 7천원이 줄어요. 카드 매출이 4억 1,667만원에서 7억 6,923만원 사이이면, 매출이 클수록 줄어드는 공제가 약 41만 7천원에서 500만원까지 커집니다.
공제는 납부세액까지만
공제액이 그 신고의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입이 많아 납부세액이 적은 시기에는 공제가 한도보다 적어도 다 쓰지 못해요. 2027년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카드 매출과 그 시기의 납부세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그대로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이번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아, 지금 법대로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하면, 1건에 200원씩 1년에 1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이 공제도 납부세액을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2년 연장
반기 매출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장님이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개정안대로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반기 매출이 2억원을 넘는 개인 음식점 사장님은 지금처럼 8/108을 적용받습니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연장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사업을 이어 오며 국세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채운 사업자(성실사업자)예요.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입니다. 개정안대로면 이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돼요.
| 공제 | 지금 공제율 | 개정안 |
|---|---|---|
|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그대로 |
| 교육비 | 15% | 그대로 |
| 월세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 15~34세 청년 17% 추가 |
| 공제받는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장님만 받을 수 있어요. 바뀐 월세 공제율과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확정은 정기국회 심사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내용이 정부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됩니다. 4월에 예정고지를 받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2027년 1~6월 매출을 7월에 신고하면서, 간이과세자는 2027년 한 해 매출을 2028년 1월에 신고하면서 바뀐 공제율과 한도를 처음 적용받아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7월에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그 7월 신고부터 적용받습니다. 국회 결과가 나오면 공제율과 한도가 개정안 그대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몫
한시로 늘려 두었던 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개정이 없었을 때보다는 덜 줄지만, 한도까지 공제받던 사장님은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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