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는 직원 송년회와 거래처 선물에 드는 비용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둘 다 사업에 쓴 돈이지만, 직원 송년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쓴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이름 접대비)로 처리해요. 기업업무추진비에는 1년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쓴 접대는 받은 증빙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직원과 거래처, 처리 기준
종업원을 위해 쓴 직원회식비, 직장문화비, 직장체육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송년회를 식사로 하든 공연 관람이나 체육 행사로 하든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요. 거래처 식사와 선물은 이름이 접대든 사례든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예요.
| 구분 | 직원 송년회·회식 | 거래처 식사·선물 |
|---|---|---|
| 처리 | 복리후생비 | 기업업무추진비 |
| 연간 한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별개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
| 한 번에 3만원 초과 | 증빙을 받지 않으면 2% 가산세 (소규모사업자·추계신고자 등 제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없으면 경비 불인정 |
| 부가세 매입세액 | 일반 공제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공제받지 못함 |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함께 먹은 사람이 직원이면 회식비, 거래처 담당자면 기업업무추진비예요. 장부에 적을 때 누구와 쓴 돈인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경비를 구분할 근거가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1년 동안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정해져요.
| 한도 | 금액 |
|---|---|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원 이하분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의 0.2%, 500억원 초과분의 0.0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매출은 그 매출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더해요. 기본한도는 1년 내내 사업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올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에 사업한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만 적용돼요.
한도는 1년 동안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모두 더한 금액에 적용돼요. 그래서 송년회 시즌의 거래처 식사와 선물은 올해 앞서 쓴 기업업무추진비와 합쳐 한도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3만원이 넘는 접대
한 번의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그 금액은 한도 안이어도 경비에서 빠져요. 거래처 경조사에 내는 경조금은 한 번에 20만원을 넘을 때 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출전표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곳과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나왔다면 카드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아요. 거래처 선물을 대신 사 주는 업체에 맡길 때는 전표에 찍힌 가맹점 이름이 선물을 판 곳과 같은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준금액은 5만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한 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에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3만원과 20만원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해요.
직원 회식비 증빙
사업과 관련해 식당 같은 다른 사업자에게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지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이 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더라도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올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해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사장님은 이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카드사에서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빼는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로 쓴 비용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원 송년회 비용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거래처 식사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전표의 부가세는 신고 때 공제받는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
연말 달력과 수첩
가게 이름을 넣은 달력, 수첩, 컵처럼 광고·선전을 위해 나눠 주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경비가 됩니다. 받는 사람과 물품 값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요.
| 받는 사람 | 광고선전비 인정 |
|---|---|
| 불특정 다수 | 금액 제한 없음 |
| 특정인, 개당 3만원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
| 특정인, 개당 3만원 초과 | 1년에 5만원까지 |
연말 지출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나눠 두면 됩니다.
- 카드사에서 사업용 카드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내려받기
- 결제 건마다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선물, 광고선전물로 표시
-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현금으로 낸 지출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
- 거래처 접대로 표시한 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같은 식사비, 다른 비용
송년회와 연말 선물은 모두 한 해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쓰는 돈이에요. 그러나 세법에서는 받은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가 그 돈의 처리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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