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이 가운데 절반인 5%를 사업주가, 나머지 5%를 직원이 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9.5%에서 시작해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라,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으로 계산해요. 상한과 하한은 해마다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직원 한 명당 늘어나는 금액
아래 표는 직원 한 명의 월 소득별로 사업주가 내는 몫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 줘요.
| 직원 월 소득 | 2026년 사업주 몫(4.75%) | 2027년 사업주 몫(5%) | 한 달 증가 | 1년 증가 |
|---|---|---|---|---|
| 223만 6,300원 | 106,210원 | 111,800원 | 5,590원 | 67,080원 |
| 659만원 이상 | 313,025원 | 329,500원 | 16,475원 | 7월 상한 조정에 따라 달라짐 |
223만 6,300원은 2027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한 금액은 2026년 7~12월과 2027년 1~6월 기준입니다. 월급이 223만 6,300원인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223만 6,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도 달라져요
직원 몫도 사업주 몫과 같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엑셀이나 손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사장님은 1월 급여 전에 직원 몫 공제 요율을 5%로 고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서, 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도 새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해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직원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고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직원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액은 보험료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가 커지면 지원액도 같은 비율로 커져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인 직원은 230만원일 때의 지원액까지만 받습니다(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두루누리 지원 인원을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고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계획이 들어 있어, 2027년 조건은 예산이 확정된 뒤 다시 정해져요.
직원 없이 일하는 사장님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라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휴업 뒤 납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가 아니어도, 신고한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신청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통틀어 최대 12개월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상한은 한 달 37,950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발표 전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됐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요율이 나오면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고지되니, 1월 급여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항목이에요.
고용보험료도 함께 오를 예정이에요
고용보험위원회는 9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심의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지금 0.9%씩 내는 몫이 1.0%씩으로, 0.1%p씩 늘어나요. 요율을 바꾸려면 하위법령을 고쳐야 해서,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급여 전에 개정이 끝났는지 확인해 두면 공제 요율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율, 12월 말 고시
산재보험료는 직원 몫 없이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12월 말에 다음 해 업종별 요율을 고시해요.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한 명, 사업주 몫 합계
월급을 223만 6,300원으로 같게 두고 보험료율 변화만 비교하면, 고용보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 몫은 한 달 7,830원, 1년 93,960원 늘어납니다.
| 보험 | 2026년 | 2027년 |
|---|---|---|
| 국민연금(사업주 몫) | 106,210원 | 111,800원 |
| 건강보험(사업주 몫) | 80,390원 | 80,39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주 몫) | 20,120원 | 22,360원(개편안) |
| 합계 | 206,720원 | 214,5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과 산재는 2027년 요율이 아직 고시 전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 사업장마다 따로 더해야 해요. 4대보험료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기 때문에, 1월분은 2월 10일까지 새 요율로 처음 냅니다.
해마다 쌓이는 0.5%p
0.5%p는 한 해만 보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2033년까지 해마다 같은 폭으로 오르기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은 이제 한 번 맞추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매년 1월마다 다시 올라가는 비용이 됐습니다.
같이 보기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