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에서 살아남기

동파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영업을 마치고 비워둔 매장에서 수도가 얼면 다음 날 물을 써야 하는 조리와 설거지, 청소를 할 수 없어요.

계량기함 보온

수도계량기가 실외나 찬바람이 드는 곳에 있다면 계량기함 안쪽부터 점검하는 게 좋아요. 보온재를 넣어두었더라도 수도관이 통과하는 구멍이나 뚜껑 사이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보온 효과가 떨어져요.

계량기함은 이 순서로 보온하세요.

  1. 수도관이 계량기함을 통과하는 부분의 틈새 막기
  2. 계량기함 내부를 에어캡이나 마른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우기
  3. 뚜껑을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찬 공기 차단

젖었거나 훼손된 보온재는 바꿔야 해요.

밖으로 드러난 배관

벽을 따라 노출된 수도관이나 외부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도 보온 대상입니다. 실내에서 난방하더라도 건물 밖이나 난방이 닿지 않는 공간에 있는 배관은 따로 보호해야 해요.

보온재가 벌어져 관이 드러난 구간과 연결부 주변에서 보온재가 끊긴 구간을 살펴보세요. 갈라지거나 훼손된 보온재는 새로 감는 게 좋아요.

매장에서 보일러를 쓴다면 연결 배관도 살펴보면 좋아요. 물이 들어오는 직수관과 온수관, 난방관이 해당해요. 콘덴싱 보일러에서 생기는 물을 배출하는 응축수 배관도 외부 냉기에 노출돼 있으면 함께 감싸 두세요.

한파 때 물 흘리기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동파대책을 발표하면서,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2분에 종이컵 한 잔이 찰 만큼 물을 가늘게 흘려 두라고 권했어요.

서울시는 겨울 동안 일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를 네 단계로 냅니다. 단계마다 할 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단계일 최저기온할 일
관심영하 5℃ 초과계량기 보호함 보온,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 보온
주의영하 5℃ ~ 영하 10℃계량기와 수도관 보온 상태 다시 점검
경계영하 10℃ ~ 영하 15℃,
이틀 이상 지속
오래 비울 때 안쪽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두기
심각영하 15℃ 미만,
이틀 이상 지속
잠깐 물을 쓰지 않을 때도 안쪽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두기

매장을 오래 비우는 휴무일에는 ‘경계’부터, 영업을 마치고 잠깐 비울 때도 ‘심각’에서는 물을 흘려 두라는 기준이에요.

흘려보내는 물은 받아 두었다가 다른 데 써도 돼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구와 물받이 상태도 함께 점검하세요. 직원과 마감 업무를 나눌 때는 물을 틀어 둘 수도꼭지와 배수 상태를 마감 확인 항목에 넣는 게 좋아요.

보일러 전원과 밸브

자동 동결 방지 기능이 있는 보일러도 전원이 끊기면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마감 때 플러그를 뽑거나 회로 전원, 매장 전체 전원을 차단한다면 보일러 전원을 어떻게 유지할지 마감 절차에 정해 두세요.

한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보일러 가스밸브와 난방 분배기 밸브도 열어 두세요. 보일러가 스스로 물을 순환시키고 난방을 돌리려면 밸브가 열려 있어야 해요. 열어 두는 것은 보일러 가스밸브라, 주방 조리기구 같은 다른 가스설비의 마감 조치는 따로 정하면 돼요.

매장을 쉬는 날 난방 설정은 제품 설명서를 따르세요.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 실내 설정 온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동파방지 열선

배관에 열선을 설치했다면 설치 상태와 관리 상태도 점검하세요. 잘못 설치되거나 관리가 부족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손상이나 이상이 있는 열선은 설치업체나 전기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해요. 새로 설치할 때도 해당 제품의 시공·사용 조건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동파 신고와 수리 접수

수도계량기

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를 의심하세요. 내부가 얼어 계량기가 파손되면 누수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파손된 계량기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교체를 요청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매장 주소, 계량기 위치, 눈에 보이는 파손 상태를 알려 주세요. 계량기를 다른 가게와 함께 쓴다면 건물 관리 담당자에게도 상황을 알리는 게 좋아요.

서울은 ☎ 120 이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도 신고를 받아요. 사이버고객센터의 신고 메뉴는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입니다.

교체 비용은 동파 원인에 따라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2022년 수도조례를 고쳐,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훼손·노출한 채 두어 동파됐다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모두 내요. 2022년 안내에 따르면 구경 15mm 계량기는 대금 2만 7,000원과 설치비 1만 4,000원을 합해 4만 1,000원이었습니다.

온수와 난방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수관이나 온수관의 동결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제조사에 연락할 때는 찬물과 온수 중 어느 것이 나오지 않는지, 난방은 작동하는지 전하는 게 좋아요.

난방을 켜도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자가 조치가 어려워 제조사 고객센터나 전문 설비업체의 점검이 필요해요. 제품명과 모델명을 미리 적어 두면 매장 밖에서도 수리를 접수하기 쉬워요.

얼어 있는 곳을 녹일 때

수도계량기와 수도관은 따뜻한 물수건을 쓰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부어 서서히 녹이세요. 서울시는 언 계량기를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해요.

보일러 배관은 녹일 부위와 쓸 도구를 제품 설명서에서 확인한 뒤 녹이는 게 좋아요. 배관 위치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기세요.

배관을 녹일 때 토치나 라이터 같은 불은 쓰면 안 돼요. 주변 보온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어요.

문 닫은 매장

겨울에는 영업이 끝나는 시간과 매장 관리가 끝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동파 대비는 사람이 없는 밤 동안 수도와 보일러가 얼지 않게 해 두는, 영업시간 밖의 관리예요.


같이 보기

▶ 화재에서 살아남기

▶ 우리 가게, 손님 동선은 안전할까?


참고

▶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나선다

▶ 한파 국민행동요령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