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거래처에서 입금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라면 며칠 정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지날 때마다 막연히 기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이 지났느냐보다 지급 약속이 어긋난 뒤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지급일이 지났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입금일이 지난 뒤 며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나 발주서, 견적서 등에서 실제 지급기일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완료나 세금계산서 발행처럼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까지 충족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데 날짜가 지났다면 거래처에 지연 사유와 새로운 지급일을 확인할 시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보다 새로 약속한 지급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로 협의했다면 이후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의 지연보다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금이 한 번 늦었다고 곧바로 문제가 있는 거래처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입금 지연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일이 계속 바뀐다
  • 정확한 입금일을 제시하지 않는다
  • 기존 대금이 남았는데 추가 주문은 계속 들어온다
  • 담당자와 연락이 점점 어려워진다
  • 분할 지급 요청이 반복된다

특히 기존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납품까지 계속하면 미회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주문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받을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받은 뒤 거래하거나, 선금 비율을 높이는 등 다음 거래의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약속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볼 때 총액만 확인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액, 남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이 몇 번 변경됐는지, 마지막으로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자료,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정산 자료지만, 문제가 길어지면 거래 사실과 금액,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약속이 계속 어긋나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 약속한 지급일까지 다시 지나갔다면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기보다 대응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내용과 미지급 금액, 지급기일을 정리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회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물품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이의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와, 거래 내용이나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대금은 방치하지 마세요

받을 돈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처 채권에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종류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대금이 있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했고, 지급기일이 언제였으며,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끝내 받지 못했다면 세금도 확인하세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과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했지만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이 늦거나 거래처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세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준은 ‘며칠’보다 ‘다음 약속’입니다

거래처 사정으로 입금이 한 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약속한 지급일마저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릴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급일이 지나면 새로운 지급일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추가 거래 조건을 조정하고, 지급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정확한 일수보다,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거래처 미수금 관리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의 소멸시효와 회수 방법은 거래 내용과 계약 조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기

▶ 📖 운영노트 #7 매출보다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 📖 운영노트 #1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안 남을까요?


참고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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