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10월에도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에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건값 등에 포함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6월, 7~12월로 나뉩니다.
각 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어 4월과 10월에도 부가세 일정이 생깁니다.
-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4월·10월 예정신고,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신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운영한다면 이 신고 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개업·폐업 등 사업 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 신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3개월의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6개월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올해 10월, 우리 가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된 세액을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2026년 7~9월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026년 예정신고 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대상은 2026년 7~9월 사업실적입니다.
이 날짜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본인에게 안내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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