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원노트입니다.
매출이 줄어 직원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바로 인원을 감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12일부터 제도가 개편돼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직원 개인이나 부서 단위로도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 이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
-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때는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으로 경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 한 명만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예전처럼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직원이나 특정 부서만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직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해당 월에 3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으며 일부 업무를 계속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직원이 대상인가요?
고용유지조치 대상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이미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
-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따라서 최근에 채용한 직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68,100원이며,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계획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부터 줄인 뒤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면,
- 10월 15일~10월 31일
- 11월 1일~11월 14일
두 기간으로 나누어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 대표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계획을 신고할 때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근로자 명단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실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기한도 확인하세요
2026년 제도 개편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한이 기존보다 늘어났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고용유지조치를 했다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동안 해고하면 안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조치 종료 후 1개월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직원 한 명만 고용유지조치를 하더라도 고용조정 제한은 전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새 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주의하세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정 자격인력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신규채용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한 고용유지조치의 대상 직원, 기간, 지급금액 등이 달라진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한 금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사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행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 차이가 크고, 항공편이나 국제정세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예약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 전체를 내보내는 대신 예약·상담 등 업무가 줄어든 직원이나 부서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직원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확인할 내용 | 기준 |
|---|---|
| 경영상황 |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등 |
| 근로시간 | 직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 직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경과 |
|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금품의 2/3 |
| 지원한도 | 1인 하루 최대 68,100원 |
| 지원기간 |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 |
| 계획신고 | 실시 하루 전까지 |
| 지원금 신청 | 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고용유지 의무 | 실시기간 + 종료 후 1개월 |
| 2026년 변화 | 개인·부서 단위 신청 가능 |
매출이 줄었다고 바로 직원을 줄이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만 사업장마다 매출 감소 시점이나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사항과 현재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부서 단위 지원, 20% 근로시간 단축, 매출 감소 기준, 지원한도와 신청기한, 고용조정·신규채용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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