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종합소득세 고지서, 중간예납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같은 세금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중간예납 고지서예요.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상반기마다 직접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고지해요.

이 방식은 상반기마다 직접 신고하면서 생기는 신고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실제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대상자는 필수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고지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2026년 기준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2026년 신규 개업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경우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이 밖에도 납세조합 가입자나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자 등 별도의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적용돼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도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발급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요.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있어요.

기준액의 절반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지난해 5월에 실제로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라고 보면 금액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산의 출발점은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등이 들어갑니다. 환급받은 세액은 여기서 빠져요.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종합소득금액을 토대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 30%는 매출 감소율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값은 중간예납기준액과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에요.

추계액을 신고하면 기존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토대로 나온 고지액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금액으로 중간예납하게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은 없습니다. 이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받은 상태에서는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입니다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 납부분납 가능 금액
1천만원 이하전액없음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상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 이상세액의 50% 이하

2026년 중간예납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분납분 납부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돼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분납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적용되는 이율은 하루 0.022%예요.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 이후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추심 같은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한 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 시점이 나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한 번에 빠져나가는 금액도 나뉩니다. 납부 일정은 하나 늘지만, 세금을 한 시점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같이 보기

▶ [5월 종소세] 모르면 뱉고 알면 번다! 소상공인 절세 핵심 요약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우리 가게도 신고할까?

▶ 사장님을 위한 5년 치 세금 환급, ‘경정청구’


참고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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