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채용 전에 확인해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실업 중인 사람을 채용했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했고, 정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이거나 별도의 이수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직등록 이력은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수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6개월에 최대 360만 원, 1년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6개월에 최대 18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입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근로계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정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중증장애인·일정 요건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 일부 대상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해당 연도 기준액보다 낮은 근로자
사업주에게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이 맞아 보여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했더라도 이전 근무 이력, 기존 직원의 감원,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 신청 시점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우리 회사 또는 관련 사업주였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현재 채용한 사업주와 같거나 관련된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자가 가장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이 어디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입사를 추진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력과 함께 최종 이직 사업주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을 감원한 경우
지원 대상자를 새로 채용하면서 기존 직원을 고용조정으로 줄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 등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감원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은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용 전후 1년여의 인력 변동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무조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은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지원기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이 360만 원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면,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나머지 18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같은 근로자와 같은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첫 신청이 늦어진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 6개월분은 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처음 신청하면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고용요건을 채운 뒤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를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통상 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 전에는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력,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채용 후에는 기존 직원의 고용조정 여부와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 신청기한까지 함께 관리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액과 대상, 제외조건 등은 연도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