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연체가 길어진 사장님에게는 원금 일부를 줄여 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약 22만 1천 명이 34조 9천억원 규모의 빚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어요.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입니다. 이때까지 신청한 사장님만 조정을 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장님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 사이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이지만, 폐업한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 연체 상태는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구분 | 상태 |
|---|---|
| 부실차주 | 대출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
| 부실우려차주 | 대출 하나라도 10~89일 연체 (10일 미만이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법인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신청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요.
대상인데도 대출 정보가 전산에서 누락돼 조회되지 않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증빙서류를 붙여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대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같은 서류로 자격을 증명해도 돼요.
조정되는 대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합니다. 담보와 무담보 중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도 조정 대상)
-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과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대출은 조정 대상)
-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을 늘리려고 받은 가계대출
- 법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주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업종을 함께 하더라도 실제 매출 등으로 본 주 업종이 다르면, 그 업종과 관련 없는 대출은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1월에는 대부업체 4곳(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이 새로 협약에 가입해, 이 회사들에서 빌린 돈도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받는 지원
저소득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인 신청자예요.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원금 |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감면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최대 90%, 담보대출은 감면 없음) | – |
| 금리 | 조정 | 조정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3년) |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3년)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20년) |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 20년) |
폐업한 부실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기·재도전 교육 같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더 올라가요(감면율은 최대 90%).
원금을 감면받은 부실차주는 본인의 질병이나 휴·폐업에 더해 출산, 육아휴직, 중증 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 부양도 상환유예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는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경매가 멈춥니다. 협약 밖의 채권자가 하는 추심과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아요. 신청 전에 매각기일이 이미 잡힌 경매도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아, 금융회사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갚으면 더 줄어드는 부담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대상 | 조건 | 혜택 |
|---|---|---|
| 원금을 감면받은 부실차주 |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상환 | 남은 빚의 5~10% 추가 감면 (일찍 갚을수록 큼) |
| 금리를 조정받은 부실우려차주(무담보 채무) | 1년 동안 연체 없이 상환 | 해마다 처음 적용 금리의 10%씩, 최대 4년간 추가 인하 (하한 연 3.25%) |
원금을 감면받은 부실차주가 1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상환유예 사유가 없어도 갚기 어려울 때 2개월 안의 긴급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돼요.
신청 횟수와 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받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조정받은 뒤 90일 이상 조정안대로 갚지 못해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받는 경우는 예외예요.
| 구분 | 취소 기한 |
|---|---|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 |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
|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계좌·카드 이용과 신용정보
신청하면 빚을 진 금융회사가 사장님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묶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가 가능한 기간은 부실차주가 신청한 다음 날부터 2주예요. 다만,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가맹점 계좌처럼 급여에 준하는 돈이 들어오는 계좌는 상계에서 빠집니다. 매출대금을 받거나 임차료·급여를 내는 계좌라면, 신청 전에 이용이 제한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부실차주는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1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해제돼요.
폐업한 부실차주는 약정 체결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조기 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1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과정을 모두 마치고 취업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과정을 마치고 창업
재산 심사와 감면율
재산 심사는 2026년부터 더 꼼꼼해졌습니다.
| 대상 | 제출 자료 |
|---|---|
|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인 신청자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1월부터) |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 신청자 |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화면 (보유 주식이 없어도 제출, 5월부터) |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팔아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되기도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더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비를 뺀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 채무 상환액보다 많은 부실차주는 순부채(빚에서 재산 가치를 뺀 금액)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보다 5~30%p 낮추되, 최저 30%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협약 개정 일정은 6월 말로 제시됐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아래 순서로 신청합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에서도 신청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접수해야 신청이 끝나요.
부실차주는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말고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이라며 오는 연락은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숨 돌릴 틈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만큼, 상환 계획을 새로 세우는 동안 추심이 멈춘다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연체가 이어지는 사장님에게 새출발기금은 다시 계획을 세울 기회입니다.
같이 보기
▶ 나도 채무조정 대상일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부터 성실상환 지원 정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