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장님 체납 가산금 면제받는 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사업을 정리했지만 밀린 세금이 남아 다시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남은 세금은 최대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입니다.

2026년부터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돼 더 많은 폐업 사장님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면제
  • 남아 있는 체납 세금 최대 5년 분할 납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납액 8천만원을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해야 하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본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해당합니다. 다른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폐업 요건

운영하던 모든 개인사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해야 합니다.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도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기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
  • 같은 기간 취업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

재창업뿐 아니라 취업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노무 제공 활동도 재기로 인정됩니다.

3. 체납액 요건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체납액을 계산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 당시 재산이 없는 등 세금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일 당시 보유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특례 적용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요건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칙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이번 특례를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과는 다르지만, 대상 여부와 체납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3.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들어갑니다.
  4. ‘체납 관련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선택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세무서에서 폐업 여부, 재창업 또는 취업 기간, 체납액과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특례를 승인받더라도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체납된 세금이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인지
  •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
  • 모든 개인사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했는지
  • 폐업 후 재창업·취업·노무 제공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건이 복잡하거나 재산 기준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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