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떠난 자리에 우산이나 지갑이 남아 있으면 가게에서 물건을 맡게 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직원이 발견한 경우
관리자가 있는 매장에서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 물건을 발견하면 관리자에게 넘겨야 해요.
이때 매장을 점유하는 사람이 법적인 습득자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매장에서는 발견한 물건과 인계 내역을 기록하면 다음 근무자가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항목은 매장 관리용 기록입니다.
- 발견한 날짜와 장소
- 물건의 특징
- 발견한 사람과 인계받은 사람
비슷한 우산이나 가방을 함께 보관할 때는 물건마다 해당 기록을 붙여두면 구별하기 쉬워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소유자에게 직접 돌려줘도 돼요.
경찰관서에 제출하기 전에 반환하는 것도 적법한 처리입니다.
반환할 때는 분실한 장소와 물건의 특징을 확인해요.
고객이 설명하기 전에 매장에서 세부 특징을 전부 알려주면 대조할 정보가 줄어들어요.
소유·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찾아온 사람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경찰에 넘겨야 해요.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경우
주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물건은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해야 해요.
물건을 발견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원칙적인 제출처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견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어요.
방문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물건을 가지고 경찰관서 방문
- 습득물 신고서 작성·접수
- 보관증의 관리번호 확인
별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서는 습득물 신고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분실물 신고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접수할 때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지 선택해요.
접수 완료 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제출 장소와 관리번호를 매장 기록에 남기면 이후 찾아온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어요.
경찰민원24에서 접수한 물건을 조회할 때에도 보관증에 기재된 번호를 사용해요.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발견일부터 7일
「유실물법」에 따른 처리 의무는 신속한 반환 또는 제출입니다.
모든 매장에 같은 기간 동안 자체 보관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에요.
발견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필요한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어요.
따라서 매장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한을 넘긴 뒤 제출한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경찰청 민원 회답에서는 입원 등으로 신고가 늦어진 사정도 기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공고 후 6개월
법에 따라 공고한 뒤 이 기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매장에서 물건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경찰관서에 제출한 물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공고가 있어야 해요.
매장에 보관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접수할 때 권리를 포기했거나 반환·제출 기한을 넘겨 권리를 잃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에 물건을 제출한 뒤에도 습득자가 해당 권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기간 안에 경찰관서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어요.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물건은 국고 등에 귀속되어 처리돼요.
경찰이 보관하는 물건일 때 적용되기 때문에 매장이 자체 보관하던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보관비와 보상금
비용 부담
필요한 보관비·공고비 등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해요.
매장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을 보관료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예외입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사람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지지 않아요.
각 권리자가 모두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실제 발견자와 나누는 권리
관리자가 있는 매장에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발견했다면 매장 점유자와 실제 발견자가 보상금을 반씩 나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두 사람이 절반씩 취득하는 관계입니다.
직원이 발견한 물건을 사장님이 경찰에 제출했다면 실제 발견자도 권리와 관련돼요.
청구기한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때 실제 반환일이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직접 돌려줬다면 반환한 물건과 날짜, 처리한 사람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다시 찾아온 손님
물건을 잃어버린 손님이 왔던 길을 되짚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찾던 물건이 그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잠시 가게에 남겨진 물건들이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