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분실물을 찾거나 사고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가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영상에는 다른 손님들까지 찍혀 있어요.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이라면 경찰 신고가 없어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을 처리해야 해요.
경찰 신고 없이도 열람 가능
CCTV에 촬영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CCTV라도 고객의 열람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경찰 신고나 경찰 입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녹화된 모든 영상을 자유롭게 보거나 다른 손님의 행동까지 확인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CCTV 열람 요청 처리 절차
손님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CCTV 녹화 화면을 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뒤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거쳐 열람하도록 해야 해요.
개인정보 포털의 CCTV 열람 안내에 따른 처리 순서입니다.
- 요청 접수: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등을 안내하고 요청 내용 접수
- 영상 확인: 요청한 시간대의 영상 확인
- 열람 통지: 열람할 수 있는 날짜·시간·장소와 방법 안내
- 본인 확인 및 열람: 신분증 등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확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열람
- 내역 기록: 열람 요청과 처리 결과, 열람 일시 등 기록
요청을 접수할 때는 고객이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이 찾는 장면을 특정하면 관련 없는 다른 시간대의 영상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일과 처리 결과, 실제 열람 일시 등의 기록은 이후 고객이 같은 영상을 다시 요청하거나 처리 경위에 관해 이견이 생겼을 때 참고할 자료입니다.
다른 손님이 찍혔다면 가림처리
음식점이나 카페 CCTV에는 여러 손님이 함께 찍힙니다. 요청한 고객의 모습뿐 아니라 옆 테이블 손님이나 계산대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의 얼굴도 나올 수 있어요.
영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림처리해야 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영상에 담긴 다른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모자이크가 어려울 때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경우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화면의 해당 부분을 가린 뒤 보여주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영상이 재생되면서 다른 사람의 위치도 달라지므로, 가린 부분 밖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CCTV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영상 파일을 복사해 전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파일에 남지 않도록 처리해야 해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객의 열람 요청을 처리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 업체에 영상 편집을 맡기거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열람에 필요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객이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우송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작업에 든 비용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분량이나 편집 작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에서 모든 CCTV 열람에 적용하는 고정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매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하게 된 사유가 가게에 있다면 비용도 가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측의 과실로 고객이 열람을 요청하게 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작업에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에게 수수료나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지출한 금액뿐 아니라 고객이 어떤 사유로 영상을 요청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라고 해서 모든 영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매장에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적용되는 상황 |
|---|---|
| 법률상 제한 |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익신고자라는 사실 드러나는 영상 등) |
| 타인의 권리 침해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 등 다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상 중 일부만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의 열람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을 연기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졌다면 지체 없이 열람하도록 해야 해요.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 일정 등을 통지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연기·거절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해요.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은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리 결과 | 10일 이내 해야 할 일 |
|---|---|
| 열람 가능 | 열람할 정보와 날짜·시간·장소 등 통지 |
| 일부 열람 | 열람 가능한 부분과 제한 사유, 이의제기 방법 통지 |
| 열람 연기 | 정당한 연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통지 |
| 열람 거절 | 법정 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통지 |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열람통지서를 사용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열람하도록 했다면 별도의 열람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CCTV 열람 이후
고객이 요청한 장면을 확인하고 열람 내역을 기록하면 CCTV 열람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손님과 가게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분실물이나 사고에 관한 오해도 줄일 수 있어요.
같이 보기
참고
▶ 고객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