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에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저작권료가 발생해요.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에서 녹음된 음악을 고객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해요. 법령에서 정한 업종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다음 업종은 영업 형태와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져요.
| 업종 | 적용 범위 |
|---|---|
|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영업허가면적 50㎡ 이상 납부 50㎡ 미만 면제 |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영업허가면적 50㎡ 이상 납부 50㎡ 미만 면제 |
| 체력단련장 | 영업허가면적 50㎡ 이상 납부 50㎡ 미만 면제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면적과 관계없이 납부 |
면적은 영업신고증이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은 신고증에 적힌 면적과 영업 형태를 입력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식당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인 일반 식당은 통상적인 배경음악 재생에 따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음식점은 해당 업종과 면적 기준에 따른 납부 대상입니다.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소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빵집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매장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구분해요. 커피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커피 전문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장 안에 있는 개별 카페·주점에는 그 매장에 해당하는 업종 기준을 적용해요.
업종별 금액
공연권료는 작사·작곡가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사용료와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연보상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액은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정해져요. 연간 금액은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이용할 때의 월액×12로 계산한 값입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은 한 등급 낮은 금액을 적용해요. 첫 등급은 하향 적용에서 제외되며, 읍·면에 있는 매장 전체가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영업허가면적 | 월 공연권료 | 연간 금액 |
|---|---|---|
| 50㎡ 이상 100㎡ 미만 | 4,000원 | 48,000원 |
| 100㎡ 이상 200㎡ 미만 | 7,200원 | 86,400원 |
| 200㎡ 이상 300㎡ 미만 | 9,800원 | 117,600원 |
| 300㎡ 이상 500㎡ 미만 | 12,400원 | 148,8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 15,600원 | 187,200원 |
| 1,000㎡ 이상 | 20,000원 | 240,000원 |
체력단련장
| 영업허가면적 | 월 공연권료 | 연간 금액 |
|---|---|---|
| 50㎡ 이상 100㎡ 미만 | 11,400원 | 136,800원 |
| 100㎡ 이상 200㎡ 미만 | 22,000원 | 264,000원 |
| 200㎡ 이상 300㎡ 미만 | 28,800원 | 345,600원 |
| 300㎡ 이상 500㎡ 미만 | 37,000원 | 444,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 46,400원 | 556,800원 |
| 1,000㎡ 이상 | 59,600원 | 715,200원 |
요가·스피닝·그룹운동 등을 진행하는 공간은 체력단련장 영업허가면적 안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강사가 직접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도 수업 공간과 영업 형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음원 서비스 이용료
음악서비스 업체에 내는 이용료는 음원을 제공받는 대가입니다. 납부 대상 매장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데 필요한 공연권료는 별도로 발생해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공연권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통해 통합 납부해요. 이미 통합 납부한 금액은 권리단체에 중복 납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감상용 서비스는 공공장소나 영업장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를 약관으로 제한하기도 해요. 공연권료 면제 대상인 작은 매장에서도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되는 재생 범위가 정해져요.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는 음악을 관리하는 권리단체와 매장 재생에 필요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통합회원 가입·로그인
- 저작권 라이선싱 메뉴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 선택
- 이용허락신청하기에서 계약 신청
공동인증서로 계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내 정보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요.
통합 납부처
이용 중인 매장음악서비스가 문체부 지정 업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부처가 정해져요.
| 이용 상태 | 통합 납부처 |
|---|---|
| 문체부 지정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 해당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 |
| 지정 업체 외 매장음악서비스 이용 | 리브뮤직 |
|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 리브뮤직 |
2026년 음악공연권 통합징수단체 지정 공고에 실린 사업자가 지정 업체입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에 대해서는 리브뮤직의 사업 준비 완료 후 통합징수업무를 시작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리브뮤직에서는 현재 업종별 공연권 신청안내를 제공해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음악도 해당 음악에 대한 권리와 허용된 이용 범위에 따라 공연권료를 판단해요. 무료 재생 여부만으로 매장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료 배포 곡은 배포자가 정한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해요. 출처 표시나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는 곡을 제공하는 페이지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클래식
작곡가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녹음은 별도 권리 처리 대상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사용하는 연주와 녹음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져요.
직접 이용 허락을 받는 곡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은 해당 단체가 이용 허락을 담당해요. 신탁하지 않은 곡은 작사·작곡가에게 직접 허락받을 수 있어요.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중 누가 공연권료를 부담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본사가 음악서비스를 지정하더라도 공연권료 부담 주체는 본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음악
매장에 음악을 트는 일은 일상적이지만, 이용 조건까지 알아볼 계기는 잘 없어요. 배경음악에도 이용 허락과 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