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서 살아남기

매장에 불이 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손님과 직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매장 책임자가 하는 일

  1. 화재 사실 알리기
  2. 대피가 어려운 사람 먼저 내보내기
  3. 대피하지 못한 사람 확인하기

안내방송 설비가 없는 가게에서는 직원이 목소리로 알립니다. 화장실이나 별실처럼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가 마지막에 확인할 곳이에요.

119 신고는 대피를 늦추지 않는 선에서 하고, 못 했으면 나온 뒤에 합니다.

대피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쓰지 않아요. 연기가 들어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합니다.

나가는 길이 막히면 문을 닫아 연기를 막고, 창문처럼 밖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구조를 요청해요. 밖으로 나온 뒤에 아직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방관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소화기 쓰는 법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바깥이라면 바람을 등지고 섭니다. 빠져나갈 길을 등 뒤에 두는 자세죠.

  1. 불 난 곳으로 옮기기
  2. 봉인 줄 제거와 안전핀 뽑기
  3.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기
  4.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 뿌리기

불길이 천장에 닿으면 소화기를 내려놓고 대피합니다.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불길이 커집니다

불붙은 식용유에 물이 닿으면 기름이 튀어 오릅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로 표면의 불꽃을 없애도 기름이 뜨거운 동안에는 다시 붙어요.

기름에 붙은 불은 K급 소화기로 끕니다. 약제가 기름 표면에 유막을 만들어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해요.

불이 꺼진 뒤

열과 연기, 소화수를 맞은 설비와 재고를 다시 쓸 수 있는지 봅니다. 음식점이라면 냉장·냉동고가 멈춰 있던 동안의 식재료도 같이 봐요.

피해 사진과 CCTV, 손상된 재고와 시설 기록은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뒤 남깁니다. 보험 청구와 영업 재개 판단에 쓰이는 자료예요.


법이 미리 요구하는 것

다중이용업소라면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영업 가운데 불이 났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기준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예요. 지하층은 66제곱미터부터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에요. 음식점 외에는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같은 분류로 묶이고, 학원과 목욕장은 수용인원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해당하면 이런 의무가 생겨요.

의무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남이 입은 화재·폭발 피해 보상
안전시설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설비
실내장식물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소방안전교육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이수
피난안내도영업장에 비치

안전시설은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그 뒤로는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요.

피난안내도는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구획된 실이 없어 어느 자리에서나 출입구와 비상구가 보이면 빼도 됩니다. 영상물 상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업종은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주점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 나가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사망 피해자 한 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만큼 나오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손해는 사고 한 건당 10억원 범위예요.

피난시설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킬 의무이고, 피난시설과 함께 방화구획·방화시설 주변도 들어갑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비상구 옆에 쌓은 박스, 재고, 청소도구, 손님이 많을 때 꺼내둔 의자가 이 의무에 걸립니다. 평소에 얼마나 쓰는 물건인지와 상관없이, 피난시설의 기능을 막는지가 기준이에요.

분말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교체합니다

대상은 분말형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고,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법에서 이 10년을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계속 쓰려면 성능확인을 받습니다. 검사는 10년이나 연장된 사용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해요.

합격하면 누적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동안은 3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동안은 1년을 더 씁니다.

바꿀 때가 됐는지는 몸통의 제조연월로 봅니다. 여러 대를 두고 있으면 제조연월이 서로 달라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차례가 와요.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둡니다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이 적용 대상이고, 갖춰둔 소화기 가운데 1개 이상이 K급이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를 여러 개 두는 것으로 이 기준을 대신할 수 없어요.

가게가 미리 정하는 것

소화기를 두는 자리

잘 보이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햇빛이 들거나 습기가 차는 자리는 피해요.

진열대나 재고가 앞을 막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꺼내기 어려워요. 꺼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시간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직원 역할 분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면 화재 초기에 움직일 사람을 미리 편성해둘 의무가 생깁니다. 지휘통제·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 기능으로 나누고, 근무 위치와 인원을 보고 짜요.

이 의무가 모든 소규모 매장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인 시간대라면 이 기능들을 나눠 맡을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의 40%는 부주의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난 화재를 소방청이 집계한 결과입니다. 다중이용업소만 모은 수치라 모든 가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주의로 분류되는 것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화원 방치, 가연물 방치예요. 넷 다 설비를 새로 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중에 사람이 하는 일에서 생깁니다.

조리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 쓰고 난 화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그 일에 들어가요.

전기적 요인도 40%를 차지합니다

전기적 요인은 주방이 없는 매장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부주의와 겹치는 것도 있고, 설비를 살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쓰지 않는 콘센트를 빼두는 것, 배선이 눌리거나 벗겨진 데가 없는지 보는 것이 전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응은 불이 나기 전에 갈립니다

불이 난 순간에 새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규모의 가게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전에 무엇을 해뒀는지예요.

(소방시설과 소방안전관리 의무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기준이 우리 가게에 걸리는지는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같이 보기

▶ 우리 가게, 손님 동선은 안전할까?

▶ [장마철 대비] 소상공인 매장 풍수해 예방 가이드


참고

▶ 다중이용시설 화재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 소화기 사용법 (119 안전신고센터)

▶ 음식점 운영 —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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