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변경등록,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여행사 사무실을 옮기거나 상호·대표자를 바꿨다면 관광사업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를 바꿨더라도 관광사업등록증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변경등록은 여행사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한 여행사의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여행업의 주요 변경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소재지 변경: 여행사 사무실 이전
  • 상호 변경: 여행사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등록된 대표자 변경
  • 영업소 신설: 기존 여행사에 새로운 영업소 추가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모두 해당합니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날이나 변경된 관광사업등록증을 받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여행업 변경등록 방법

관광사업 변경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신청 절차

  1. 기존 등록기관 또는 새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확인
  2.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변경사실 증빙서류 준비
  3. 관할 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4. 담당 기관의 서류 검토 및 등록요건 심사
  5. 변경등록 완료 후 관광사업등록증 수령

신청 경로는 정부24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에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과 동대문구청은 여행업 변경등록을 방문 신청 민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접수는 해당 관할 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준비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변경하는 항목과 개인·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져요.

서울 동대문구청의 여행업 변경등록 안내에서는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공통: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방문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사업자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기존 관광사업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호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관련되고, 개인사업자는 변경 유형에 맞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변경 내용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관광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4일이며, 강남구청과 동대문구청의 여행업 변경등록 민원안내에도 같은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강남구청은 서류검토 외에 최대 14일이 걸리는 결격사유 조회 절차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록기관이 변경사항을 심사한 뒤 변경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변경등록과 헷갈리기 쉬운 점

사업자등록 정정은 별도입니다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정보와 관광사업등록증에 기록된 정보는 서로 다른 행정절차로 관리됩니다.

사업장 주소나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정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처리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마쳤다고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자 변경과 여행사 양도·양수는 다릅니다

법인 여행사의 대표이사만 바뀌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 정보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여행사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넘겨받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 등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소유주체가 달라지는 거래를 단순한 대표자 변경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승계에는 기존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여행사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새로운 주소뿐 아니라 해당 공간이 여행업 사무실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동대문구청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여행업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공간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사용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공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정보 관리

관광사업등록증을 변경하더라도 여행사가 사용하는 계약서나 홈페이지의 주소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상품 계약서, 견적서, 예약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이전 사업자 정보가 남아 있다면 수정해야 해요.

거래처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도 변경된 내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여행업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보험회사 또는 공제기관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도 관리 대상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영업

사무실이나 이름이 달라져도 고객에게 좋은 여행을 제공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자리에서도 여행사의 다음 여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변경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2차 이후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처분 경감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이 결정됩니다.)


같이 보기

▶ 여행사 휴업·폐업 신고 정리

▶ 여행사 보증보험, 매출 늘었다면 확인하세요


참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사업 변경등록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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