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와 거래처 선물, 경비 처리가 다릅니다

연말에는 직원 송년회와 거래처 선물에 드는 비용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둘 다 사업에 쓴 돈이지만, 직원 송년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쓴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이름 접대비)로 처리해요. 기업업무추진비에는 1년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쓴 접대는 받은 증빙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해요.

직원과 거래처, 처리 기준

종업원을 위해 쓴 직원회식비, 직장문화비, 직장체육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송년회를 식사로 하든 공연 관람이나 체육 행사로 하든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요. 거래처 식사와 선물은 이름이 접대든 사례든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예요.

구분직원 송년회·회식거래처 식사·선물
처리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별개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한 번에 3만원 초과증빙을 받지 않으면 2% 가산세
(소규모사업자·추계신고자 등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없으면 경비 불인정
부가세 매입세액일반 공제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공제받지 못함

같은 식당에서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함께 먹은 사람이 직원이면 회식비, 거래처 담당자면 기업업무추진비예요. 장부에 적을 때 누구와 쓴 돈인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경비를 구분할 근거가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1년 동안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정해져요.

한도금액
기본한도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분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의 0.2%,
500억원 초과분의 0.03%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매출은 그 매출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더해요. 기본한도는 1년 내내 사업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올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에 사업한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만 적용돼요.

한도는 1년 동안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모두 더한 금액에 적용돼요. 그래서 송년회 시즌의 거래처 식사와 선물은 올해 앞서 쓴 기업업무추진비와 합쳐 한도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3만원이 넘는 접대

한 번의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그 금액은 한도 안이어도 경비에서 빠져요. 거래처 경조사에 내는 경조금은 한 번에 20만원을 넘을 때 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출전표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곳과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나왔다면 카드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아요. 거래처 선물을 대신 사 주는 업체에 맡길 때는 전표에 찍힌 가맹점 이름이 선물을 판 곳과 같은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준금액은 5만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한 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에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3만원과 20만원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해요.

직원 회식비 증빙

사업과 관련해 식당 같은 다른 사업자에게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지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이 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더라도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올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해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사장님은 이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카드사에서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빼는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로 쓴 비용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원 송년회 비용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거래처 식사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전표의 부가세는 신고 때 공제받는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

연말 달력과 수첩

가게 이름을 넣은 달력, 수첩, 컵처럼 광고·선전을 위해 나눠 주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경비가 됩니다. 받는 사람과 물품 값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져요.

받는 사람광고선전비 인정
불특정 다수금액 제한 없음
특정인, 개당 3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음
특정인, 개당 3만원 초과1년에 5만원까지

연말 지출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아래 순서로 나눠 두면 됩니다.

  1. 카드사에서 사업용 카드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내려받기
  2. 결제 건마다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선물, 광고선전물로 표시
  3. 한 번에 3만원을 넘게 현금으로 낸 지출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
  4. 거래처 접대로 표시한 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같은 식사비, 다른 비용

송년회와 연말 선물은 모두 한 해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쓰는 돈이에요. 그러나 세법에서는 받은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가 그 돈의 처리를 정합니다.


같이 보기

▶ [5월 종소세] 모르면 뱉고 알면 번다! 소상공인 절세 핵심 요약

▶ 사장님을 위한 5년 치 세금 환급, ‘경정청구’


참고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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