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것을 발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요. 국세청에 전송한 원본은 남겨두고 정정내용을 새 문서로 발급합니다.
홈택스 발급
홈택스에서 원본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번호로 조회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발급목록에서 해당 거래를 찾아요.
-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발급 선택
- 수정할 당초 발급분 조회
-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수정 사유 선택
- 작성일자, 거래처 정보, 공급가액과 세액 확인
- 수정분 발급 완료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거래는 직접 입력 발급하기에서 처음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취소분과 새 발급분을 함께 작성하는 사유에서는 양쪽 문서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요.
매출자료에서 원본과 수정분을 연결하려면 당초 작성일자와 승인번호를 함께 기록해 둬요.
사유별 처리
처음 발급할 때 생긴 오류인지, 이후 거래조건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수정 사유와 문서에 적을 날짜가 함께 정해집니다. 계약서와 납품·반품 내역, 거래처와 합의한 정산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요.
처음 발급할 때 생긴 오류
이 갈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초 작성일자를 사용합니다. 수정분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발급해요.
| 거래 상황 | 발급 내용 |
|---|---|
| 기재사항을 처음부터 잘못 입력 | 기재사항 착오정정: 기존 내용대로 음수 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
| 같은 거래를 실수로 중복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중복분에 대해 음수 세금계산서 발급 |
| 세율을 잘못 적용 | 기존 내용대로 음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 | 당초분을 음수로 발급 |
착오가 아닌 사유로 필요한 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취소분에는 기존 거래처 정보를, 새 문서에는 실제 공급받은 거래처 정보를 적어요.
날짜 기재 오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정정해요. 정정하는 날짜는 당초 발급일과 같거나 그보다 앞선 날이어야 합니다.
수정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나 세무서의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신고한 매출이나 세금이 바로잡힐 것을 미리 알게 됐다면, 기재사항이나 세율 오류를 이유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품이나 계약해제, 대금 변경을 이유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발급 후 거래내용 변경
이 갈래에서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사용합니다.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해요. 발급기한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거래 상황 | 발급 내용 |
|---|---|
| 발급 후 계약 변경·할인·추가 청구로 대금 변동 | 공급가액 변동: 증가한 차액은 양수, 감소한 차액은 음수로 발급 |
| 계약해제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음 | 계약해제: 당초 발급액을 음수로 발급 |
| 납품한 물건이 반품됨 | 환입: 반품된 금액만큼 음수로 발급 |
일부 계약해지
이미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남아 있고 대금 일부만 달라졌다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급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취소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공급과 금액을 근거로 처리해요.
과세유형 전환
과세유형이 바뀌기 전에 공급한 거래에서 전환 후 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작성일자 특례가 있어요.
| 전환 내용 | 작성일자 적용 |
|---|---|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 당초 작성일자 사용 가능 |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당초 작성일자 사용 |
이 특례를 적용할 때 비고란에는 사유 발생일을 기재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영세율로 수정하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개설·발급돼야 합니다. 25일째가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날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거래에서는 당초 과세분을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며,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재합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개설·발급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개설·발급된 건은 그 25일 기한까지 수정 발급해요.
부가세 신고
수정분에 어느 작성일자를 썼는지와 신고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신고 처리가 정해져요.
| 수정 발급 상황 | 신고 처리 |
|---|---|
| 당초 작성일자 사용, 신고기한 전에 원본과 수정분 발급 | 해당 신고에 합산 반영 |
| 당초 작성일자 사용, 신고기한 경과 후 정정 | 이미 제출한 신고내용 정정 |
| 새 작성일자 사용(반품·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 |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 |
가산세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체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처음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거나 덜 냈다면, 수정 발급과 별개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끝난 거래를 남기는 일
거래를 마친 뒤에도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거래를 정확하게 남기는 것까지가 매출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보기
▶ 종이 세금계산서 끊었다가 가산세? | 전자발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