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연도 공급액(과세분 + 면세분)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기준금액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2014년 7월 3억원,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8천만원입니다.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사업자도 현재는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거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계속
2023년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2024년 공급가액이 9천만원이어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된 사업장이 2025년에는 6천만원을 올렸더라도 현재 전자 발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난해 공급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의무발급 대상으로 편입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는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발급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 시점은 중요합니다. 의무발급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래 예정된 날짜부터 바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통지서를 7월에 처음 받았다면 9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을 넘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발급과 전송 기한은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
| 발급 |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특례 |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다음 달 10일’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발급기한이 아닙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특례에 해당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지만, ERP나 외부 발급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전송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가산세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 1% |
|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미전송 | 0.5% |
| 지연전송 | 0.3%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가 적용됩니다.
전자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취자에게 같은 이유로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취자에게는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발급 시점과 거래사실 확인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위반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거래에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의무위반 종류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며 고의적인 의무위반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하면 공제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현재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 달에 50건씩 1년 동안 600건을 발급했다면 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도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해당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합계표 제출 면제는 모두 전송이 필요하지만 전송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종이냐 전자냐, 헷갈리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내 사업장이 의무발급 대상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됐다면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종이 발급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한다면 종이와 전자를 그때그때 구분하기보다 전자 발급을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준금액과 가산세율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