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재택근무나 선택근무처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매년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재택근무뿐 아니라 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도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1명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떤 유연근무가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재택근무: 직원이 자택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
-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
- 선택근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직원이 하루 또는 주별 근무시간을 조정
- 육아기 시차출퇴근: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이상 변경
시차출퇴근은 모든 직원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지원금은 유연근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월 지원금 | 최대 지원 |
|---|---|---|
| 재택·원격근무 | 20만 원 | 연 240만 원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 원 | 연 240만 원 |
| 선택근무 | 30만 원 | 연 360만 원 |
| 육아기 재택·원격근무 | 40만 원 | 연 480만 원 |
| 육아기 선택근무 | 60만 원 | 연 720만 원 |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회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선택근무는 단축한 날에 기존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줄이고, 한 달 동안 단축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재택·원격·선택근무를 이용하면 일반 근로자 지원금의 2배가 지급됩니다.
어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설립돼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도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 사업장은 직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받는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직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일부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연근무 내용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부속서 형태로 변경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는 이러한 기록 외에 실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됩니다.
선택근무를 운영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뒤 유연근무를 운영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승인된 내용에 따라 유연근무 운영
- 근로계약서와 근태자료 등을 첨부해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의 유연근무 관련 메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유연근무 활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며 최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참여 신청 전부터 유연근무를 운영하고 있던 직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비용도 지원됩니다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해 근태관리나 원격근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연근무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교체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퇴근 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VPN, 원격접속, 화상회의, 문서공유 시스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와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PC나 노트북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를 1년에 180만 원, 2년간 최대 36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계약해야 합니다.
현재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근태관리 방식을 먼저 정리한 뒤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진행하세요.
(유연근무 장려금은 연도별 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 세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