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 돌봄을 이유로 휴가·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됐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등 여러 제도가 달라집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먼저 확인하세요
8월 20일부터 시행
- 단기 육아휴직 도입
9월 18일부터 시행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1.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됐습니다
자녀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 자녀의 방학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에 따른 격리 또는 등교 중지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여야 합니다. 하루나 3일처럼 나누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 당일부터 시작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제도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며 유급입니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는 세 번까지 나누어 총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은 168만4,210원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사용기간: 5일 범위
- 유급기간: 최초 3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만4,210원
- 2일: 16만8,420원
- 3일: 25만2,630원
5.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특성상 시간을 나누어 일하기 어려운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삭제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를 나눈 직원에게 수당을 줬다면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40만 원
지원금은 실제로 지급한 업무분담수당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휴가 20일을 나누지 않고 연속해서 부여해야 하며,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사실은 임금명세서 등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직원이 신청하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휴가·휴직의 신청 대상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시작일과 사용기간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관합니다.
- 휴가 확인서와 인사 처리 내역을 준비합니다.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다면 수당 지급 기록을 남깁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도 휴가 확인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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