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휴업·폐업 신고 정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원노트입니다.

여행사를 잠시 쉬거나 완전히 정리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만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쉬면 휴업 통보 대상입니다

여행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에 알려야 합니다.

휴업·폐업 통보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여행업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역과 등록 형태에 따라 시·군·구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관광협회 등이 접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으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접수기관이 헷갈린다면 기존 여행업 등록을 처리한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도 확인하세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와 별도로 세무상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여행업처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에 관련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기관으로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휴업 중에도 보증보험은 유지가 원칙입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법령에서는 휴업기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휴업한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일정 기간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특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휴업 사업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새롭게 휴업을 준비한다면 휴업 중에도 보증보험 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 전에는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를 한다고 이미 체결된 여행계약이나 고객과의 정산관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약받은 여행상품이나 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이 있다면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이 남아 있는지
  • 이미 받은 여행대금이 있는지
  • 취소 또는 환불해야 할 계약이 있는지
  • 고객이나 거래처와 미정산 금액이 있는지

특히 출발 예정 상품이 있다면 폐업신고에 앞서 고객 안내와 계약 정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업과 폐업은 다릅니다

휴업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영업을 쉬는 경우입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을 종료하고 영업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뒤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다면 휴업을 검토할 수 있고,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다면 폐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휴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휴업기간뿐 아니라 보증보험 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사 휴업·폐업 전 체크

확인할 내용기준
관광사업 휴업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쉬는 경우
통보기한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식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
접수방법인터넷·방문·팩스·우편
수수료없음
사업자등록세무상 휴업·폐업 신고도 확인
보증보험휴업기간에도 유지가 원칙
진행 중 계약여행계약·여행대금·환불·정산 확인

정리하기 전, 하나씩 확인하세요

여행사를 잠시 쉬거나 정리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업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폐업도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관광사업 신고, 사업자등록, 보증보험, 고객계약과 정산을 하나씩 확인해두세요.

공식자료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정부2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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