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다섯 가지 교육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묶어 부르지만 교육마다 대상과 횟수, 실시 방법이 다릅니다. 직원 수뿐 아니라 업종, 개인정보 취급 여부, 퇴직연금 도입 여부 등도 기준이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묶어 부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각 교육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육을 구분해 각각의 기준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 교육 | 확인할 기준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 유무, 10인 미만 특례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근로자 유무, 50인 미만 간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규모·업무 내용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유무 |
| 퇴직연금교육 | DB·DC 퇴직연금 설정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희롱 관련 법령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간이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의 종류, 규모,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 사업장은 정기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할 때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와 교육시간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예약정보, 주문정보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연간 횟수나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과 업무에 맞춰 교육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DB형이나 DC형 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여부와 가입 여부가 기준입니다.
외부 교육업체에 맡겨야 할까?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이 있고, 외부에 맡길 때 지정·등록된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영상과 강의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자료를 활용한 간이교육도 인정됩니다. 외부에 위탁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과 강사 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도 사업주가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해당 교육의 위탁 요건과 기관 등록·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했다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한 뒤에는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 교육명과 실시일
- 교육 대상자와 참석자 명단
- 사용한 교육자료
- 서명부나 교육일지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자료를 게시했다면 게시 사진
- 이메일로 배포했다면 발송 내역
교육마다 법에서 정한 보관 기준은 다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교육을 했다면 게시 사진이나 이메일 발송내역 등도 증빙자료가 됩니다.
다른 교육도 별도의 보관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같이 보기
▶ 여름 단기 알바 필수 체크: 근로계약서 & 주휴수당
▶ 프리랜서 계약, 3.3% 처리해도 될까? | 직원과 프리랜서 구분하기
참고
▶ 고용노동부 | 20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