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여행경보가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됐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예정자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할 것을 권고했어요.
이미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출발을 앞둔 여행사라면 갑작스러운 경보 변경으로 고객 안내부터 취소·환불 문제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현지 일정과 귀국편도 문제예요.
이때는 여행경보 단계, 고객에게 알려야 할 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행경보 종류
외교부는 해외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경보를 1~4단계로 나누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구분 | 명칭 | 여행 예정자 행동요령 |
|---|---|---|
| 1단계 | 여행유의 | 위험요인 숙지·대비 |
| 2단계 | 여행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
| 3단계 | 출국권고 | 여행 취소·연기 |
| 4단계 | 여행금지 | 여행금지 준수 |
| 별도 | 특별여행주의보 | 긴급용무 외 여행 취소·연기 |
3단계는 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고하는 단계지만, 4단계는 원칙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지역에 방문하려면 법에서 정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이 적용되고, 발령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마다 경보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확인할 대상은 국가명뿐 아니라 실제 여행 일정에 포함된 도시와 지역입니다.
여행경보가 바뀌었다면
여행사가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 제공 의무가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무로, 기존에 여행경보를 안내했더라도 계약 후 경보가 상향됐다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예약 현황과 고객 통지
경보가 변경되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예약상품과 이미 출발한 상품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 외교부 공지에서 변경된 경보 단계와 적용 지역·시각 확인
- 해당 지역이 포함된 여행상품과 출발 예정일 확인
- 이미 출발한 고객의 위치와 현지 일정 확인
- 해당 고객에게 변경된 안전정보 서면 제공
- 취소·연기·일정 변경이 필요한 계약 구분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정보에는 여행경보뿐 아니라 국가별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와 관련 벌칙,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된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발송 기록도 남깁니다.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객과 별도로 협의합니다.
출발 전 계약 대응
취소·연기를 요청받았다면
여행경보가 상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여행계약에서 위약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가 출발 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양측이 합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계약 처리 |
|---|---|
| 1~2단계 경보 | 일반 취소 규정과 계약 조건 확인 |
| 특별여행주의보 | 발령 사유와 계약 이행 가능 여부 확인 |
| 3단계 이상 | 여행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 판단 |
| 안전을 위한 양측 합의 | 손해배상 없는 계약해제 가능 |
| 4단계 여행금지 | 방문 제한과 계약 이행 가능 여부 확인 |
방문하려는 지역에 3단계 경보가 발령되고 현지 관광 일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 손해배상액 없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여행 일정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상품은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해요.
표준약관과 실제 체결한 계약의 약관·특약은 적용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제 사유와 환급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공권과 호텔을 이미 결제했다면
고객과 여행사 사이의 계약, 여행사와 항공사·호텔·현지 여행사 사이의 계약은 각각 구분됩니다.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해외 공급처에서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은 공급처의 취소 조건과 예약 상태에 따라 정해져요.
확인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와 환급 가능 금액
- 숙박 예약의 무료 취소 기한과 선결제 금액
- 현지 차량·가이드·관광시설의 취소 조건
-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공급처별 환급 예정액
공급처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그 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청구할 금액은 적용 약관과 법적 책임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해요.
일정만 변경한다면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도시로 일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경우나 경보 3단계 이상 등의 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여행조건 변경을 인정합니다.
숙박, 항공편, 관광 일정처럼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날짜와 시간, 변경 내용, 발생하는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대체 숙소나 이동수단을 정했다면 기존에 약속한 서비스와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전달합니다.
이미 출발했다면
고객이 현지에 있는 동안 경보가 상향됐다면 현재 위치와 이동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현지 가이드·랜드사와 연락해 고객의 안전 상태, 이용 가능한 교통편, 숙박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보 단계와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해 여행을 이어가거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행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천재지변·사고·납치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사는 일정 변경 내용과 발생 비용 등을 사후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안전 문제로 예정된 관광지를 방문하지 못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변경된 이동 경로와 숙박 내용, 추가 비용 등을 정리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조건 변경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감했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여행을 중단하는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여행자는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고객을 귀환운송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674조의4에 따라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 구분합니다.
| 해지 사유 | 추가 비용 부담 |
|---|---|
| 여행사 사정에 속하는 경우 | 여행사 부담 |
| 여행자 사정에 속하는 경우 | 여행자 부담 |
|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여행사·여행자 각 50% |
50%씩 부담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발 후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행 일정을 변경해 계속 진행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해요.
여기서 부담을 나누는 대상은 여행요금 전체가 아니라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입니다. 새로운 귀국편이나 추가 숙박비 등이 해당하는지는 실제 해지 경위와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행사나 여행자의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고객의 귀국편 마련과 비용 정산은 각각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응 이후 기록과 정산
고객과의 협의가 끝난 뒤에는 여행경보 변경부터 계약 처리까지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경보가 언제 변경됐는지, 고객에게 언제 알렸는지, 어떤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했는지를 자료로 남깁니다.
| 구분 | 보관할 자료 |
|---|---|
| 여행경보 | 외교부 공지, 발령 시각, 적용 지역 |
| 고객 통지 | 안전정보 안내문, 발송 기록 |
| 계약 처리 | 기존 계약서, 적용 약관, 취소·변경 합의 |
| 현지 대응 | 일정 변경 동의서, 현지업체 회신 |
| 비용 정산 | 공급처 환급내역, 추가 지출 증빙, 최종 정산서 |
위 자료는 경보 변경에 따른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정 보존목록은 아니지만, 계약 처리 과정과 비용 부담 근거를 남기는 실무 기록입니다.
공급처에서 환급받는 날짜와 고객에게 환급하는 날짜가 다르다면 두 정산을 나눠 관리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실제 지급내역과 공급처의 회신을 근거로 구분해요.
여행이 중단된 상품은 일정별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를 구분해 최종 환급액이나 추가 정산액을 판단합니다.
여행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여행사는 고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여러 업체와 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여행사의 역할이지만, 안전한 귀국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모든 여행계약에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한 약관·특약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여행경보 단계만으로 위약금 면제나 추가 비용 부담을 일괄 결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