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26년 2월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첫 적발이면 500만원이에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도 직원을 둔 사업주는 모두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었을 뿐입니다.

과태료가 적용되는 날과 사업장

사업장 규모적용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직원이 5명이 안 되어도 위험성평가는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지만, 위험성평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일터에서 직원이 다치거나 병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그 위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에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1. 직원이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 요인 모두 파악
  2. 찾은 요인마다 위험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결정
  3.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요인의 개선대책 수립과 실행

실시 시기

구분시기
최초평가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정기평가최초평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새 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났을 때 관련 작업 시작 전

이미 영업 중인데 위험성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최초평가부터 해야 합니다. 새 기계를 들이거나 직원이 다쳤을 때는 그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해요.

평가 방법은 고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온 아래 방법 가운데,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 이상 쓰면 됩니다.

방법내용
빈도·강도법사고가 날 가능성과 다쳤을 때의 심각성을 조합해 판단
체크리스트법미리 만든 점검 항목에 맞춰 확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위험성을 저·중·고 세 단계로 구분
핵심요인 기술법핵심 질문에 차례로 답하며 판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평가 목적, 담당자, 시기, 직원 참여 방법 등을 적은 실시규정을 만들고 위험성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하는 사전준비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평가해도 돼요.

대책의 우선순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면, 위험성의 수준과 영향을 받는 직원 수를 고려하고 아래 순서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나 변경, 유해물질 대체
  2. 연동장치, 환기장치 같은 설비 설치
  3. 작업 절차서 정비 같은 관리적 대책
  4. 개인 보호구 사용

작업 자체를 바꾸거나 설비로 막을 수 있는 위험이면, 보호구를 나눠 주기 전에 그 대책부터 검토해야 해요. 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이 미리 정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함께 사업장을 돌아보는 순회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합니다. 설문조사나 면담 같은 의견 수렴 방법을 곁들여도 돼요. 순회 점검에 직원이 함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 수렴 방법을 하나 이상 써서 직원을 참여시켜야 해요.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일정과 결과를 직원에게 알립니다

시점알릴 내용
평가 전실시 일정
평가 후찾은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내용,
이행 결과

알리는 방식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이에요.

기록은 3년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실시 시기와 담당자
  • 참여한 직원과 근로자대표
  • 평가 후 직원에게 알리는 내용 전부

실제로 했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기록·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 돼요.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은 빠뜨린 의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2차, 3차 금액으로 올라가요.

위반1차2차3차 이상
위험성평가 미실시500만원700만원1,000만원
직원 미참여150만원300만원500만원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미참여150만원300만원500만원
일정과 결과 모두 안 알림150만원300만원500만원
일정이나 결과 중 하나만 안 알림100만원200만원3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안 함50만원150만원300만원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은 7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를 곱한 금액이 부과돼요. 10명 미만 사업장이 처음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350만원(500만원 × 70%)입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줄이지 않고, 줄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업종

산재보험 업종 분류에서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낮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하 폭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낮춘 요율은 인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인정은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유지돼요. 인정 신청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 냅니다.

서류 한 장보다 습관 하나

위험성평가는 서류를 한 번 만들고 끝낸다기 보다, 해마다 가게를 다시 둘러본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 한 번만 해 두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난 평가를 바탕으로 달라진 것을 고쳐 나가면 돼요.


같이 보기

▶ 안전 설비 3천만원까지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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