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보조기기 비용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87호(2026.01.30~2027.01.29)

장애인 직원에게 업무용 보조기기가 필요할 때,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기를 사용할 장애인을 지정해야 해요.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인 사업주가 직접 사용할 기기를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 근로자가 없거나 4명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 예정으로 지원받은 뒤 그 기간 안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단이 시정을 요구해요. 두 번 연속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이 취소됩니다.

업무에 맞는 기기

공단은 이용자와 전화·방문 상담을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 실제 직무를 함께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제품과 다른 기기가 결정되기도 하고, 지원되지 않기도 해요.

화면·문서 읽기

인쇄물이나 전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장치와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인쇄된 글자를 디지털 문자로 바꾸는 장치와 점자정보단말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은 예약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쓸 제품을, 직원이 읽고 입력하는 자료에 맞춰 정합니다.

의사소통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장치와 의사소통 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공단은 고객 응대나 직원 간 대화처럼 기기를 쓸 업무와 말하기 기능, 사용 환경에 맞춰 제품을 평가해요.

이동·물건 운반

휠체어에 부착해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장치, 자세를 지지하는 부품을 지원합니다. 차량 승하차나 휠체어 적재를 돕는 기기도 있어요.

구입·맞춤형·대여

공단은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방법을 결정합니다.

구입

기기를 받은 사람은 외관 손상과 정상 작동 여부를 살핀 뒤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 수령확인을 해요.

맞춤형

직원에게 맞춰 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 제작해야 할 때는, 공단이 필요한 기능과 제작 가능성을 평가한 뒤 개조·제작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자체 제작이면 제작비, 기성품을 개조하면 원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해요.

대여

빌릴 수 있는 기기는 대여 지원 기기로 등록된 제품뿐입니다. 지원결정 후 업체와 계약하고 대여료를 먼저 납부해요.

이용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고 공단에 비용을 신청합니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여료를 지급해요.

지원한도와 본인부담금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는 1,500만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원입니다. 공단이 직장생활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장애인에게도 중증장애인 한도를 적용해요.

구입·대여·맞춤형 지원액은 고용유지기간인 2년 동안 합산해 이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요.

일반 부담액

제품 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품 가격본인부담금
130만원 이하제품 가격의 1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자 면제)
130만원 초과13만원+130만원 초과분의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자 면제)

여러 제품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을 제품별로 계산한 뒤 합산해요.

부담금 면제

신청할 때 이용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는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을 처리해요.

구입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순서로 기기를 받습니다.

  1. 이용 장애인과 신청 기기 지정
  2.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3. 공단 상담·평가
  4. 지원결정 통지
  5. 본인부담금 납부 — 면제 대상 제외
  6. 지급보증보험 가입
  7. 기기 수령·수령확인

사업주는 공단 온라인 신청 창구인 e신고서비스에서, 장애인 근로자 본인은 장애인서비스 신청포털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전자우편·팩스로 지역본부나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준비 서류

사업주 신청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지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직원이 맡은 직무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적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용자에게 장애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이용자가 근로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작업용 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를 요구해요. 이 기록지에는 현재 사용하는 기기와 근무시간, 시력·청력·손 사용 정도 등을 기록합니다.

차량용 기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신청자 명의 또는 신청자를 포함한 공동명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결정 후 납부와 보험

구입·맞춤형 지원을 받는 신청인은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대여 지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보증보험은 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지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증권 발급에는 별도 보험료가 발생해요.

기한 안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결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판매업체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돼요. 납부 의무가 있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후 고용과 기기 관리

지원받은 뒤에는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단은 고용 여부와 기기 사용 실태를 전화·방문 등으로 점검해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기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 지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해요.

직원이 퇴사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은 기기를 사용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승계신청서를 제출해 이용 장애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반환에는 예외가 있어요. 장애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용이나 근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본인 사망이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반환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맞춤기기 고장수리

공단은 사후관리 대상 맞춤형 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수리를 요청하면 고장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소모품 교체와 사용자 과실 때문에 생긴 파손은 제외입니다.

직원이 일할 도구

문서를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나 대화용 장치는 직원이 맡은 일을 하는 데 쓰는 업무 장비예요. 기기 구입은 직원이 일할 조건입니다.


같이 보기

▶ 법정의무교육, 꼭 다 받아야 할까?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절차

▶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