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증빙은 챙기셨나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숙박과 교통편을 알선한 여행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대금을 받은 방법에 따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져요.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매출에 붙는 세금과 사업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세금은 각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에서도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요. 매출세액보다 공제할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세액이 생겨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구별해야 해요.

적용 대상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이 해당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등록한 여행업 종류,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대금을 받은 방법이 요건에 맞아야 해요.

대금 수령과 증빙

증빙서류로 받은 돈이 해당 관광알선 거래에 대한 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은행을 통한 수령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요. 계좌에서 확인한 입금내역과 구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와 예약자료에서 고객, 제공한 서비스, 대금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 증빙과 대조해요. 여러 고객에게서 같은 날 대금을 받거나 한 거래의 대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각 입금액이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기록해요.

외화 현금 수령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두 서류로 외국인 관광객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해요.

수령 날짜와 통화·금액, 해당 관광객과 제공한 여행 서비스는 명세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여러 거래에서 받은 외화를 한꺼번에 환전했다면 각각의 수령액과 환전 내역을 연결해 기록해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외화 현금 수령분을 작성할 때 국세청 서식에 기재할 항목입니다.

  • 사업자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 관광객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 관광알선용역 제공 기간
  •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합계
  • 외화 수취액·여행자수표 금액

명세표에 기재할 수수료는 실제 계약과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요.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여행이 끝난 뒤 새로 확보하려면 고객에게 다시 연락해야 해요.

서식 내려받기

명세표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에 첨부된 한글 문서에 들어 있어요.

  1.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고시·공고·행정예고, 고시 순서로 접속
  2.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검색
  3. 게시글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신고서 제출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로 진행해요.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해당 신고기간의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 반영
  4. 대금 수령 방법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등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제외해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여행사에서는 매출 집계자료와 증빙파일에 거래별 고객명이나 내부 예약번호를 함께 표시해요. 신고 담당자가 각 증빙에 해당하는 매출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첨부서류 미제출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실이 확인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요. 이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돼요.

부득이한 미제출과 보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서 법정 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정해진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도 관광알선 대금의 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인정하는 사유

다음 사유로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어요.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국세청이 지정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 사실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발급이 지연되는 서류와 사유를 기록해요. 대체서류를 제출한 뒤 보완할 서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입니다.

추후 제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 서류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신고할 때 빠뜨리기 쉬운 증빙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여도 신고할 때 증빙서류가 빠지면 가산세가 붙어요. 대금을 받은 방법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서, 매출액을 집계하는 것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서류 누락으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같이 보기

▶ 여권정보 받을 때 주의점 (개인정보 처리방침)

▶ 여행사 보증보험, 매출 늘었다면 확인하세요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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