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을 요청하는 일이 있어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에게 제공 의무가 있어요. 범위는 근로조건, 실제 근로시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건강진단 결과입니다.
산재 자료 범위
시행령은 자료의 범위와 대표적인 예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대표 자료 |
|---|---|
|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부 등 |
| 유해·위험요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
|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처럼 직원이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예로 든 것이어서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도 포함돼요.
실제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부처럼 실제 출근·퇴근 시각과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기록도 별도의 요청 대상이에요.
유해·위험요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대표적입니다. MSDS에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건강·환경상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이 담겨 있어요.
시행령은 MSDS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가 해당해요.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보내는 건강진단 결과표도 이 범주입니다.
요청받으면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회사가 가진 문서를 전부 넘기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요청 방식과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재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요청을 받은 뒤 며칠 안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한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청한 범위와 제공한 범위를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료 요청과 공단 조사는 다릅니다
직원의 자료 요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산재보험법 과태료 조항에는 직원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 자체를 직접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항목이 없어요.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때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료 제공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와 산재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산재 대응은 자료 보관에서 시작됩니다
산재 자료로 요청되는 문서 가운데에는 다른 노동·산업안전 법령에 따라 평소 보관하거나 갖춰 두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마다 관리 방식과 기간은 서로 달라요.
| 자료 | 평소 관리 기준 |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
| 건강진단 결과표 | 5년 |
| 고시 물질 관련 건강진단 결과 | 30년 |
| MSDS | 대상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
| 출퇴근 기록 | 산재보험법상 별도 기간 없음; 임금계산 기초 서류에 해당하면 3년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보존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보존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30년 보존 대상입니다.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에 MSDS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 건설공사·임시작업·단시간 작업은 관리 요령으로 대신하는 예외가 있지만,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청하면 다시 게시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산재보험법에서 별도의 일률적인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출퇴근 기록이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입니다.
자료를 보관하는 일은 산재 신청에 대비한 별도의 서류 작업이라기보다, 실제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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