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설비 3천만원까지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사업장이 안전 설비를 고치거나 새로 들일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 유형에 따라 드는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대고, 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5,334억원으로 작년보다 399억원 늘었습니다.

유형은 넷으로 나뉘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한도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형대상한도비율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제외
사업장당 3,000만원70%
스마트 안전장비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제외
사업장당 3,000만원80%
건설현장 안전시설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현장당 3,000만원50~65%
산업단지 시설산업단지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관리주체
산업단지당 10억원50%

직원 50명 미만인 사업장

음식점이든 소매점이든 작은 제조 공장이든,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고 건설업이 아니라면 고위험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두 가지에 해당해요.

고위험 개선은 끼임이나 충돌처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는 설비가 대상이에요. 스마트 안전장비는 신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들일 때 적용됩니다. 한도가 같고 비율만 다르니, 같은 금액을 쓰면 스마트 안전장비 쪽이 100만원마다 10만원씩 더 나와요.

건설현장 안전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시스템비계, 안전방망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입니다. 임대와 설치, 구입 비용이 대상이고 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20억원 미만이면 65%, 50억원 미만이면 50%입니다.

자부담은 30%

고위험 개선으로 1,000만원짜리 설비를 고치면 7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내요. 비율이 70%라는 말은 나머지 30%가 사업주 몫이라는 뜻이에요.

한도인 3,0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설비값이 4,286만원이어야 하고, 이때 사업주가 내는 돈은 1,286만원입니다. 설비값이 그보다 커져도 지원액은 3,000만원에서 멈춰요. 스마트 안전장비는 비율이 80%라 3,750만원에서 한도에 닿고, 사업주 몫은 750만원입니다.

추가 지원 1,000만원

고위험 개선에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기본 한도 3,000만원에 추가 한도가 붙어요.

  • 고용이 늘어난 사업장: 1명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최대 1,000만원
  • 고위험업종 사업장: 최대 1,000만원

고용 증가는 늘어난 인원에 따라 추가 한도가 달라집니다. 한 명이 늘면 200만원, 다섯 명 이상 늘면 최대 1,000만원이 추가돼요.

위험성평가 인정은 추가 지원 조건이면서 선정 기준에도 포함됩니다.

직원 10명 미만은 최대 90%

올해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도 운영됩니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를 막기 위한 장비와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90%,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원 품목과 세부 자격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공고에서 정합니다.

선정 기준

누구를 지원할지는 아래를 종합해서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감독,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이력
  • 재해가 잦은 위험업종인지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두고 있는지
  •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같은 취약계층을 두고 있는지
  • 신청 접수 순서

공사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절차는 여덟 단계예요.

  1. 보조금 지원 신청
  2. 투자컨설팅, 필요한 경우에만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
  4. 시설 개선, 4개월 이내
  5. 투자 완료 확인 요청
  6. 투자완료 확인
  7.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8. 사후 기술 지도

공사는 3단계 심사 결정을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전에 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4단계에는 4개월 기한이 붙어 있어, 결정을 받고 나면 그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해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7단계입니다. 공사비는 4단계에서 사업주가 먼저 내요. 임대 매장이라면 계약 잔여 기간 안에 이 4개월이 들어가야 합니다.

절차에는 보조금 말고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2단계 투자컨설팅은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정할 때 공단이 함께 보는 과정이고, 8단계 사후 기술 지도는 설비를 들인 뒤의 점검입니다. 7단계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

온라인과 우편, 방문 가운데 골라 신청합니다. 받는 곳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이고, 온라인 창구는 분야별 공고에 나옵니다.

내는 서류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등이에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사업이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셋으로 나뉘고 그 아래 일곱 개 분야가 있어서, 공고도 분야마다 따로 납니다. 유형별 한도와 비율의 세부도 그 공고가 정해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나와요.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사람 수

산재 예방 지원은 공장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끼임과 부딪힘은 주방과 창고, 매장 뒤편에서도 같은 형태로 일어나요. 지원 대상도 업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가게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뤄둔 설비가 있다면, 그 값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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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정부24)

▶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고용노동부)

▶ 클린사업장 조성 재정지원 안내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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