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접었다가 경험을 살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고 모두 법에서 말하는 ‘창업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별도의 창업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2026년 9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동일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사유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폐업 상황 | 기존 | 2026년 9월 1일부터 |
|---|---|---|
| 일반 폐업 후 | 폐업 후 3년 이상 | 폐업 후 1년 이상 |
| 부도·파산 후 | 폐업 후 2년 이상 | 폐업 후 1년 이상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1년 이상 지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다른 창업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라도 세세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의 산업분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창업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새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인정되고 해당 지원사업의 업력, 업종, 매출, 지역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확인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이 확인서의 활용도도 살펴볼 만합니다. 공공기관은 구매계획에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포함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과 수행하는 공사도 대상이어서,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거나 공공조달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재창업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9월 1일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했더라도, 이날 기준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기존 사업의 폐업일
-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신청하려는 창업지원사업의 별도 자격요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고 지원금, 정책자금이나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각 지원사업과 세제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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