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계좌이체에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객의 발급 요청을 받았거나,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카드가 아닌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했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 고객이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휴대전화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가 비용 증빙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고객이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업종 범위가 넓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국세청의 현재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무발행 대상 거래인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고객의 연락처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 의무가 있는 30만 원 거래를 누락했다면 6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중복 발급하지 마세요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고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면 동일한 매출이 중복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을 놓쳤다면 확인부터 하세요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놓쳤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거래일, 금액, 업종과 기존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일부 환불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기억할 핵심
-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모두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고객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보다 증빙 발급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입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