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거나 매장 물건을 파손해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이 분명해 보이면 “수리비를 이번 월급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장님이 정한 금액을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해가 생겨도 월급에서 바로 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원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사장님이 손해액을 정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곧 퇴사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먼저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직원이 실수했다고 모두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직원이 언제나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직원의 행동 때문에 생긴 손해가 맞는지
- 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 필요한 교육과 업무 지시가 이뤄졌는지
- 장비 결함이나 사업장의 관리 문제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장비를 처음 다루다가 파손했다면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복해서 받은 주의사항을 무시했거나, 업무와 관계없이 장비를 사용하다 손해를 냈다면 직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항상 손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과정과 직원의 과실 정도, 사장님의 교육과 관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금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을 잘못 받았다고 상품 판매가격 전부를 직원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면 폐기된 재료와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새 제품의 구입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과 현재 가치, 수리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액 전부를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입출고 기록과 계산 오류, 도난 가능성, 여러 직원이 함께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하면 공제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사고 내용과 손해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된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법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했다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사고 내용과 실제 손해액, 직원이 인정한 책임의 범위, 공제할 금액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손해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책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지 말고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어도 될까요?
“주문 실수 1회당 5만원”, “접시를 깨면 개당 3만원”, “재고가 부족하면 담당 직원이 전액 변상”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뒤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을 확인해 배상 여부를 협의하는 것과 사고가 나기 전에 벌금처럼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은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 사고 현장과 파손된 물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결제 내역, 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으로 실제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 직원의 설명과 당시 업무 지시, 사전교육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는 원칙대로 지급하고, 직원의 책임이 확인되면 배상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책임과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월급에서 먼저 빼는 것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생겼다면 사고 기록과 손해액부터 확인하세요. 급여와 손해배상을 나눠 처리해야 손해에 이어 임금체불 분쟁까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