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과거 시니어인턴십으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1명당 최대 27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직원을 먼저 채용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 수행기관과 협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270만원입니다
일반형 지원금은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 인턴지원금 | 최초 약정기간 최대 3개월 |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
| 합계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최대 270만원 |
인턴지원금은 최대 120만원, 채용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최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별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70만원이면 인턴지원금은 급여의 50%인 35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이어도 인턴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는 사업참여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운영안내에는 1966년생 및 이전 출생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참여기업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교육 실시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
- 참여 시작일에 이미 다른 직장의 4대 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같은 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 참여하는 사람
- 동일 사업장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존 직원을 60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승인을 거쳐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참여기업 조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여건상 일부 사회보험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 내역과 미충족 사유를 제출한 뒤 별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
-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 소비·향락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2025년 이후 설립된 신규기업은 신규 참여자 기준으로 연내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원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외 직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대상이더라도 채용하려는 직무에 따라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영안내에는 다음을 포함한 71개 제외 직종이 규정돼 있습니다.
- 기업 대표 및 고위 임원
- 요양보호사·간병인·노인 돌봄 종사자
- 건물 청소원
- 경비·보안 관련 종사자
- 온라인 쇼핑 판매원
- 제품 영업원 및 방문판매원
- 룸메이드
- 대리운전기사
- 일용직·건설 일용근로자
- 파견근로자
같은 업종에서도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직무명과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한 뒤 사업실행계획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실행계획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일반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지역 수행기관에 잔여 인원과 예산 확인
- 참여기업 신청
- 수행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 신청 및 승인
- 참여자 자격 확인
-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시작 및 급여 지급
-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신청
심의요청일과 근무 시작일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일정 지연에 대비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 후 신청합니다
지원금이 근로자 급여 대신 미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약정한 날짜에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서류를 갖춰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 임금명세서
- 급여 계좌이체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관련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지원금 산출내역
지원금은 3개월 단위 신청이 원칙이지만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근무와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급합니다.
장기고용 지원금도 있습니다
일반형이나 세대통합형 참여자를 계속 고용하면 장기취업유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기간 | 지원금 |
|---|---|
| 18개월 | 90만원 |
| 24개월 | 90만원 |
| 36개월 | 100만원 |
| 합계 | 최대 280만원 |
각 고용 유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근로자가 퇴사했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수행기관별로 11월 또는 12월까지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역별 배정 인원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행기관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신청할 수 있는지
- 배정 인원과 예산이 남아 있는지
- 채용 직무가 지원 대상인지
- 채용 예정자가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 근무 시작 전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번호 1577-1923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액수보다 신청 순서가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근로계약부터 체결하지 말고 지역 수행기관에 참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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