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원사업자의 대금 감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처럼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온라인으로 받아요.
변호사 배정과 비용
선정되면 공단이 업무를 맡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 분야에 맞춰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드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지원되지 않아 직접 부담합니다.
불공정거래로 보는 거래
불공정거래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래 관계별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 거래 관계 | 주요 유형 |
|---|---|
| 가맹본부와 가맹점 | 계약서·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예치 위반, 계약 갱신 거절,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
| 발주 업체와 하도급·수탁 업체 |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대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부당 반품 |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 대금 감액·미지급, 상품 수령 거부·지체, 판매촉진 비용 전가,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
| 임대인과 임차인 | 권리금 피해, 계약 갱신 거절, 월세(차임) 증액, 부당한 계약 해지 |
| 약관을 쓰는 거래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 불공정한 해제·해지 조항 |
| 그 밖의 거래 |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행위, 손님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면서 생긴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예요.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보건업 등)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신청인
- 비영리 사업자, 단체, 조합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대리인을 원하는 경우
대표자 한 사람당 한 번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냈다면, 그 사건은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만 받으려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신청서와 증빙을 검토해 지원 대상 심의
- 선정되면 담당 변호사를 문자나 메일로 안내
-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 체결
- 담당 변호사와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선정 여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내용을 되도록 자세히 적고, 계약서나 사진처럼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임 계약을 맺은 사건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 뒤로는 추가 지원이 없어요. 계약 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거나 앞으로의 지원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청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입력), 피해 증빙자료 (계약서, 사진 등), 신청 체크리스트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3개월 이내) |
|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확인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때)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최근 1년),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자격득실확인서만) |
| 매출 확인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최근 1년, 최근 창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제출하지 않음)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공단이 발급한 확인서는 쓸 수 없어요.
신청을 마친 뒤에는 서류를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완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서류를 다 모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전국 77곳에서 운영됩니다. 내 분쟁이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 신청 | 전화, 방문, 우편, 온라인 |
| 상담 순서 | 일반상담, 전문상담(필요할 때, 공단 변호사 등 전문가), 사건에 맞는 전문기관 안내 |
| 관할 센터 안내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분야별 분쟁조정 기관
분쟁조정은 분야에 따라 아래 기관이 맡습니다.
| 분쟁 | 조정 기관 |
|---|---|
| 가맹, 대리점, 하도급, 약관, 대규모유통, 그 밖의 거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
| 수탁·위탁 거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상가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변호사 비용 부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려면 변호사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으면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그 걱정 때문에 손해를 그냥 떠안지 않아도 돼요. 거래 관계가 걸려 있어 그동안 말하지 못한 피해가 있다면, 이 사업으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