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정해진 주기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대상자와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직원 수와 검진 대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이 일반건강진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실시 의무가 있어요. 검사는 법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받는 국가건강검진과는 별개입니다.
업무에 따른 검진 주기
직원이 실제로 하는 일과 근무 장소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달라요.
사무직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해요.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무직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해요. 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도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매장 근무와 사무실 업무를 함께 맡거나 담당 업무가 바뀐 직원도 실제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이미 받은 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검진을 받은 직원에게는 일반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적으로 받은 종합검진은 일반건강진단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져요.
사업주가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받은 직원도 인정 대상입니다.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대상자 조회와 변경 신청
일반검진만 받는 직장가입자에게는 개인 검진표 대신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요. 개인 검진표를 받지 못했어도 올해 검진 대상일 수 있어요.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근무처를 옮겼을 때,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이 바뀌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검진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수정해요.
- 국민건강보험 EDI에 사업장으로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선택
- 대상자 불러오기와 조회 자료 선택
- 직원별 근무구분·검진항목·신청 사유 입력 또는 수정
- 전체 확인과 입력 완료 후 신고 전송
명단에 없는 직원을 추가할 때는 신규입력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근무구분, 검진항목 등을 입력해요.
신규 입사자
공단 명단에 대상자를 추가하는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기한은 별개입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검진 주기를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무직은 입사일로부터 2년,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검진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해요. 개별 질의에 대한 행정상 해석이며, 모든 신규 입사자에게 올해 말까지 검진받도록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검진을 피하려고 정해진 주기를 넘겨 늦췄다면, 회계연도 안에 받았어도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검진기관과 일정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직원 본인이 인증 후 검진 대상 항목을 조회해요. 검진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모아 선택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본인 인증과 대상 항목 확인
- 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검진유형 선택 후 검색
- 선택한 기관에 검사 항목과 예약 일정 문의
검진표를 받지 못한 직원도 검진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받을 수 있어요.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해요. 2026년 검진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검진 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
미수검자를 파악하려면 검진 안내일, 예정일, 완료 여부를 구분해 기록해요. 예약 여부와 실제 수검 여부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전년도 공단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단에 신청해 올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추가 등록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기한이 연장되거나 과거 미실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미실시 책임은 정해진 주기 안에 검진을 실시했는지와 미실시 사유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이나 화학물질 등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별도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직원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업무에 직원을 배치하기 전에는 업무에 적합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생략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공단 일반검진을 마쳤어도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니에요.
검진 후 근무 조치
검진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작업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이 법에서 정한 조치입니다.
모든 이상 소견에 똑같은 근무 변경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직원의 건강 상태와 맡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정해야 해요.
개별 직원의 검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돼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함께 보는 검진 일정표에는 검진을 받았는지만 표시해요.
매년 돌아오는 강검진
올해 대상 직원들의 검진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으면 해요.
이번 글이 대상자 명단과 수검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