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확인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에 설치해 사용하던 키오스크까지 장애인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보조인력과 호출벨을 두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알아두세요.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에 새로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 기존 키오스크 |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 |
| 소상공인 방법 ① |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 소상공인 방법 ② | 보조인력 배치 + 호출벨 설치 |
| 테이블오더 | 소형 단말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 꼭 기억할 점 | 호출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할 인력도 필요 |
왜 이런 의무가 생겼나요?
키오스크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키오스크는 주문과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는 화면의 위치가 너무 높아 조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화면만으로 주문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지켜야 하나요?
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똑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보다 간단하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대체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방법 1.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활용
기존 키오스크를 활용하면서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장애인의 이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 2. 보조인력 + 호출벨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 등 보조인력이 주문이나 결제 과정에서 키오스크 이용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호출벨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은 ‘보조인력 배치 + 호출벨 설치’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키오스크 이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도 해당되나요?
네. 기존에 사용하던 키오스크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 키오스크는 몇 년 전에 설치했으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에 설치해 운영하던 키오스크에도 편의 제공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도 현재 우리 매장이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오더도 확인하세요
카운터에 세워둔 키오스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도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형제품 역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또는 보조인력 + 호출벨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결제하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안 지키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호출벨이 없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고, 조사와 시정권고 등을 거쳐 일정한 경우 법무부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과태료가 나오느냐”보다 우리 매장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소상공인24 등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호출벨 설치비를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전국 공통 지원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은 모집기간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② 보조인력 배치 + 호출벨 설치
그리고 2026년 1월 28일부터 기존에 설치해 사용하던 키오스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없는 가게에 새로 설치하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매장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