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을 쉽게 올리기 어려운 요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착한가격업소는 단순히 가격이 싼 가게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공공성, 위생·청결 등을 평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한눈에 보는 착한가격업소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저렴한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업소 |
| 주요 지정기준 | 가격, 공공성, 위생·청결 |
| 지정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 |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등이 추천 |
| 주요 혜택 | 지자체별 물품·공공요금 지원, 홍보 등 |
| 세정지원 |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
|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어떤 가게가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공식 기준을 보면 크게 가격, 공공성, 위생·청결을 평가합니다.
1. 가격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역시 가격입니다.
지역 인근 상권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품목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을 재지정할 때는 평균가격 미만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즉, 단순히 행사 기간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성 기준
가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도 평가합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 로컬푸드 등 지역특화자원 활용
-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
- 기부·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표찰 부착 여부
※ 표찰 관련 항목은 재지정 시 적용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3. 위생·청결 기준
매장을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도 평가합니다.
주방
- 바닥과 수세·배수시설의 청결도
- 위생복·위생모 착용
- 칼·도마·수저 등의 소독 여부
매장
- 식탁과 의자 정리 상태
- 행주 등의 용도별 사용
- 소독용품 또는 손 씻기 시설
-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화장실
- 세척·소독 상태
- 환기 등 관리 상태
- 위생용품 구비 여부
- 남녀 구분 여부 등
결국 가격만 저렴하다고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매장 위생과 공공성 등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착한가격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국민 등이 업소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공고 → 신청·추천 → 현지실사 → 심사·검토 → 지정 결정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신청방법과 세부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 착한가격업소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물품 지원
- 지방 공공요금 감면
- 전기·가스설비 무상 안전점검
- 지도검색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특히 눈여겨볼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국세청은 2026년부터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 2년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유예기간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장님이라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착한가격업소 = 단순히 가격이 싼 가게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요 지정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가격
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낮은 품목이 있는지
2. 공공성
지역화폐,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등
3. 위생·청결
주방·매장·화장실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는 2026년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는 세정지원도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우리 가게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착한가격업소라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과 지역별 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과 기간 등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