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사장님 지원노트’입니다.
매출과 비용, 직원 문제까지 혼자 책임지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계속돼도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도움받기를 망설이는 사장님도 많은데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전용은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급 유형: 1회 8만 원
- 2급 유형: 1회 7만 원
비용 전액이 항상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소득 판정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지만,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상담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의뢰서도 인정됩니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돼야 합니다.
3.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인 PHQ-9 결과가 10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대상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대상에 따라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연계의뢰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심리상담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 다른 지역사회 심리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은 소득 판정 결과에 따라 0%, 10%, 30%, 50%로 나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1급 1회 | 2급 1회 |
|---|---|---|---|
| 가 유형 | 0% | 무료 | 무료 |
| 나 유형 | 10% | 8,000원 | 7,000원 |
| 다 유형 | 30% | 24,000원 | 21,000원 |
| 라 유형 | 50% | 40,000원 | 35,000원 |
8회를 모두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유형: 최대 32만 원
- 2급 유형: 최대 28만 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가족·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기본 신청서와 함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 방문 신청자의 신분 확인 서류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기관 찾는 방법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설 상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우처 등록기관인지 확인한 후 예약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소견서 등이 있나요?
- 의뢰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한다면 검사 후 1년 이내인가요?
- 현재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 이용할 상담기관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돼 있나요?
💡 마음이 힘든 것도 도움받을 이유가 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소득이 낮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불안이나 우울, 의욕 저하가 계속된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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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최종 수정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