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사장님 지원노트’입니다.
설날·추석·국경일·대체공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한다면 직원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빨간 날에 일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상시근로자 수와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먼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없이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기준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직원 수나 특정일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5인 안팎을 오간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5배와 2.5배, 무엇이 맞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임금은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①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 임금
② 실제로 일한 근무 임금과 가산수당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근무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여기에는 실제 근무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포함돼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계산 예시
다음 조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통상시급 12,000원
- 원래 8시간 근무하는 날
- 휴일대체 없이 공휴일에 8시간 근무
① 유급휴일 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② 실제 근무 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12,000원 × 8시간 × 0.5
= 48,000원
총 지급액
96,000원 + 96,000원 + 48,000원
= 240,000원
이 조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통상시급의 2.5배가 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지에 따라 총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제 직원은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앞의 사례와 같은 조건이라면 월급 외에 다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실제 근무 임금: 96,000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48,000원
- 추가 지급액: 144,000원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조건에 따라 총 2.5배가 될 수 있음
- 월급제: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됐다면 근무분 1.5배 추가
급여 형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 처음 8시간: 통상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의 2배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 처음 8시간: 144,000원
- 초과 2시간: 48,000원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92,000원
시급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임금이 별도로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 다른 날에 쉬게 해도 될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꿀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 원래 공휴일은 통상 근무일이 됩니다.
- 지정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원래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과 “오늘 일하고 다음에 쉬세요”라고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
휴일대체
근무하기 전에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와 하루를 교환합니다.
보상휴가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임금을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해 1.5배의 휴일근로 임금이 발생했다면 같은 가치인 12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공휴일 전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 공휴일이 직원의 원래 근무일인지
- 시급제·월급제 중 어떤 형태인지
- 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있는지
- 실제 근무시간이 임금명세서에 반영됐는지
공휴일 근무수당은 빨간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소정근로일, 급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휴 전에 근무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